필리핀에서 필리핀 배우자 C-3 비자로 단기초청 가이드 (2025년도 버전)

국제결혼(F-6) 비자를 신청하기 전, 혼인신고/가족인사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필리핀 국적 배우자를 위한 비자가 바로 C-3 단기방문비자(국민의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아래의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단하게 해당 비자는 어떤 비자이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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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3, 2025
필리핀에서 필리핀 배우자 C-3 비자로 단기초청 가이드 (2025년도 버전)

✅ C-3-1 배우자 단기 초청비자 신청 조건

  • 한국과 필리핀 양국 모두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 (양국다 혼인신고 필수)

  • 초청인(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장기체류 중이거나 생계기반이 있을 것 (즉 단순히 단기 초청 목적으로 초청하는 목적의 비자는 원칙적으로 아님)

    • 실제 두 분이 결혼하고 장기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F-6(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① 비자신청서 1부② 여권용 사진 1매③ 필리핀 여권 원본 및 사진면 복사본

혼인 입증

④ PSA 결혼증명서 원본 1부⑤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필리핀인 배우자 등재본)

초청 관련

⑥ 한국인 여권 사진면 복사본⑦ 초청장 1부 (서식 없음, 공증 불필요)

초청 목적 및 체류증빙

⑧ 초청 목적, 기간 등이 상세히 적힌 초청장⑨ 한국인의 필리핀 체류 증빙자료:    - 직장인: 재직증명서(3개월 이내) + 체류비자(I-CARD)    - 사업자: 사업등록서류(SEC, DTI) + 체류비자(I-CARD)

📌 추가서류:

  • 부부 사이 자녀가 있을 경우: 한국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 정상적인 혼인관계 1년 이상 유지 시: 복수비자 발급 가능



🏢 필리핀 내 비자 접수처: 한국 비자신청센터

모든 사증 신청자는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이 아닌 비자신청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위치 및 연락처

🕘 운영 시간

  • 업무시간: 09:00 ~ 17:00

💵 접수 수수료

  • 비자신청센터 접수 수수료: ₱900


📬 처리 및 수령 절차

  • 발급 소요일은 일일 접수량에 따라 달라지며, 단기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8~10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비자 심사 완료 후, SMS를 받은 뒤 여권 수령을 위해 방문하셔야 합니다.

  • 사전 예약 없이 직접 방문 가능하지만, 신청서류가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케이비자의 안내 TIP

C-3-1 비자는 짧게 한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유용하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오해도 많습니다.

  • 한국인이 필리핀에 실제 장기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단순히 혼인신고만 했다고 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필리핀 현지에서의 생활 근거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관광비자 등으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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