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필리핀 배우자 C-3 비자로 단기초청 가이드 (2025년도 버전)
✅ C-3-1 배우자 단기 초청비자 신청 조건
한국과 필리핀 양국 모두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 (양국다 혼인신고 필수)
초청인(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장기체류 중이거나 생계기반이 있을 것 (즉 단순히 단기 초청 목적으로 초청하는 목적의 비자는 원칙적으로 아님)
실제 두 분이 결혼하고 장기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F-6(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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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 비자신청서 1부② 여권용 사진 1매③ 필리핀 여권 원본 및 사진면 복사본 |
혼인 입증 | ④ PSA 결혼증명서 원본 1부⑤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필리핀인 배우자 등재본) |
초청 관련 | ⑥ 한국인 여권 사진면 복사본⑦ 초청장 1부 (서식 없음, 공증 불필요) |
초청 목적 및 체류증빙 | ⑧ 초청 목적, 기간 등이 상세히 적힌 초청장⑨ 한국인의 필리핀 체류 증빙자료: - 직장인: 재직증명서(3개월 이내) + 체류비자(I-CARD) - 사업자: 사업등록서류(SEC, DTI) + 체류비자(I-CARD) |
📌 추가서류:
부부 사이 자녀가 있을 경우: 한국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정상적인 혼인관계 1년 이상 유지 시: 복수비자 발급 가능
🏢 필리핀 내 비자 접수처: 한국 비자신청센터
모든 사증 신청자는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이 아닌 비자신청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위치 및 연락처
주소: 9F~10F, Brittany Hotel BGC, 6 McKinley Parkway, BGC, Taguig, Metro Manila
대표번호: 02-8248-5440
🕘 운영 시간
업무시간: 09:00 ~ 17:00
💵 접수 수수료
비자신청센터 접수 수수료: ₱900
📬 처리 및 수령 절차
발급 소요일은 일일 접수량에 따라 달라지며, 단기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8~10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비자 심사 완료 후, SMS를 받은 뒤 여권 수령을 위해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전 예약 없이 직접 방문 가능하지만, 신청서류가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케이비자의 안내 TIP
C-3-1 비자는 짧게 한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유용하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오해도 많습니다.
한국인이 필리핀에 실제 장기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혼인신고만 했다고 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의 생활 근거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관광비자 등으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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