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의 국제결혼비자(F-6)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케이비자도 매월 꾸준히 필리핀 국적 외국인 분과 국제결혼비자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서 필리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이민 비자(F-6)(국제결혼비자) 신청 절차, 서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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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3, 2024
필리핀에서의 국제결혼비자(F-6)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필리핀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살기 위해 국제결혼비자(F-6)를 신청하려면 여러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류 준비와 심사 기간 동안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국제결혼비자 신청절차와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결혼비자 접수하는 방법

- 접수처 주소: 브리타니 호텔 BGC, 9층과 10층, 6 Mckinley Pkwy, BGC, 타귀그,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필리핀의 중심지 중 하나인 BGC에 위치한 브리타니 호텔의 비자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곳은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비자 신청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63 2-8248-5440

- 비자 접수 방법: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비자 신청일을 미리 계획해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자 심사 기간: 보통 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추가 서류 요청이나 인터뷰 등의 이유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비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지 않으면 비자 심사에서 거부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 기본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비자 신청서류에 부착할 여권 사진이여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 배경의 사진이여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 사본: 여권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는 첫 페이지를 복사해 제출합니다.

- 비자 신청 수수료: 2,000페소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비자 신청 시 결제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가 작성하여 서명이나 날인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정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하며, 두 사람의 교제 및 결혼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 교제 입증 서류: 교제 사진, SNS 대화 내역, 가족 사진 등을 정리하여 A4 용지 5쪽 이내로 제출합니다. 각기 다른 년도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여권 사본: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을 제출합니다.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 발급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필수 이수 대상자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예약 후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서: 성병 및 AIDS 검사 결과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한 경우에는 임신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입증 서류: 한국인 배우자는 소득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정보조회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결혼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필리핀 통계청에서 발급한 결혼 및 출생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필리핀 국가수사국(NBI)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건강진단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결핵 검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안내된 지정 병원 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사소통 능력 증빙 서류: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TOPIK 성적표, 한국어교육원 수료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3. 필리핀에서 국제결혼비자 발급 후 출국 시 유의사항

필리핀인 배우자는 비자 발급 후에도 바로 출국이 불가하며, CFO(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편도 항공 티켓 발권이 가능하니 출국 전에 꼭 체크하세요.

> 출처: CFO 홈페이지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https://cfo.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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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케이비자일까요?

케이비자는 필리핀에서 결혼 비자(F-6)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5,000건 이상의 비자 업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자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도와드리며, 모든 단계에서 꼼꼼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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