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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인신고서 | 제출 전 꼭 봐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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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Jun 08, 2026
일본 혼인신고서 | 제출 전 꼭 봐야 할 3가지

양국 2곳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혼인신고서는 한일 부부가 일본 측에 내는 혼인 신고 서류입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은 양국 모두에 신고를 마쳐야 완성됩니다. 한쪽 나라에만 신고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미혼으로 남습니다. 일본 신고서는 배우자의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구야쿠쇼에 제출합니다. 한국 신고는 주민센터나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라 한 곳을 마쳤다고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국 신고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순서는 2가지입니다

국제결혼 신고에는 창설적 신고와 보고적 신고라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한 나라에서 정식으로 혼인을 성립시키는 것이 창설적 신고입니다. 이후 다른 나라에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보고적 신고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신고하면 일본에는 보고적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먼저 하면 한국에 보고적 신고를 진행합니다. 한국인은 무비자로 일본을 90일간 방문할 수 있어 현지 신고도 가능합니다. 어느 순서든 결과는 같지만 준비 서류와 일정은 달라집니다.

방문 6회로 이어진 인연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40대 후반 여성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는 교회 지인의 소개로 일본인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구로의 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약 일곱 달 동안 서로의 나라를 여섯 차례 오갔습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을 네 번, 본인이 일본을 두 번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5년 11월 서울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 혼인신고를 먼저 마친 뒤 일본 혼인신고서 준비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신고를 11월에 마쳤습니다

이 부부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을 성립시키는 순서를 선택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인 11월 초에 한국 혼인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한국 신고가 끝나자 일본에는 보고적 신고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는 본적지에서 호적등본을 미리 발급받아 두었습니다. 서류를 모두 갖춘 덕분에 일본 측 절차가 한결 단순해졌습니다. 양국 순서를 먼저 정한 점이 일정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증인 2명 서명이 필수입니다

일본 혼인신고서에는 한국에 없는 한 가지 요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만 18세 이상 증인 두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증인은 가족이든 지인이든 성년이면 누구나 맡을 수 있습니다. 서명과 함께 증인의 주소와 본적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칸이 비면 구야쿠쇼에서 신고가 그 자리에서 반려됩니다. 한국 혼인신고서도 증인 두 명을 적도록 되어 있어 구조가 비슷합니다. 미리 증인을 정해두면 현지에서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여성 재혼 100일 규정 폐지됐습니다

과거 일본은 여성에게 이혼 후 100일간 재혼을 금지했습니다. 이 재혼금지기간은 2024년 4월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성도 기간 제약 없이 재혼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혼 이력이 있어도 별도의 대기 기간을 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친자 추정과 관련한 새 규정은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신고 직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봐야 합니다. 오래된 정보를 그대로 믿었다가 일정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 서류는 3종이 기본입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일본 혼인신고서와 함께 낼 서류는 크게 셋입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핵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중혼을 막기 위한 미혼 확인 자료로 쓰입니다. 세 서류는 모두 일본어 번역문을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는 호적등본과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구야쿠쇼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다시 떼야 하므로 발급 시점도 챙겨야 합니다.

놓치면 손해인 3가지입니다

정리하면 반드시 기억할 점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양국에 모두 신고해야 한쪽만 미혼이 되는 일을 막습니다. 둘째, 일본 혼인신고서에는 증인 두 명의 서명이 빠지면 안 됩니다. 셋째, 모든 한국 서류는 일본어 번역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재혼금지기간 폐지처럼 제도는 계속 바뀌니 최신 안내를 봐야 합니다. 서류 유효기간과 관할 기관 요건도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순서와 요건만 지키면 한일 양국 신고를 깔끔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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