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E-7 전문인력 취업비자 신청 시 필요서류와 절차는? (2025년 기준)
1. 외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외국인 등록증 원본 및 사본
기존에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필수 제출
✅ 여권용 컬러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5cm x 4.5cm)
외국인등록증 사진과 동일하면 안 됨
2. 학력 및 경력 관련 서류
✅ 최종 학위 증명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원본 제출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해외 학위일 경우 아포스티유 및 번역 공증 필수
✅ 최종 학위 성적표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원본 제출
해외 발급 서류일 경우 아포스티유 및 번역 공증 필수
✅(만약 현재 인턴 재직 중일 경우) 인턴 재직 증명서
발급일자, 근무 부서, 담당 업무, 회사 직인 필수 기재
3. 체류 및 거주 관련 서류
✅ 현재 체류지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TOPIK(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선택 사항)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적표만 인정
✅ 직무 관련 자격증 (선택 사항)
서류 또는 성적 유효기간 확인 필수
4. 고용주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유효한 사항으로 제출용 서류 발급
✅ 재무 관련 자료
✅ 세금납부 관련 자료 (세금 체납이 없다는 사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원본
2024년 반기(1~6월) 자료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장용)
✅ 고용계약서 원본 (GNI기준 충족등 필수적인 내용 확인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제출 가능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포함하여 앞, 뒷면 제출
5. 회사 소개 및 해외 사업 관련 서류
✅ 회사소개서 (조직도/해외사업 관련 내용/언론 보도자료 등)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
✅ 정부에서 발급한 우수기업 인증 자료 (해당 시)
국세청 지정 성실납세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해외 수출입 관련 입증 자료
수출원장 등 해외 매출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권장
📌 E-7 전문인력 취업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서류 발급일자 확인: 대부분의 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원본을 요구하므로, 서류 준비 시 발급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자 접수 시점 고려: 일부 서류는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비자 접수 시점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 충실히 준비: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납세서류 등은 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꼼꼼히 준비하세요.
고용계약서 사전 검토 필수: 비자 심사 과정에서 고용계약서 내용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E-7 전문인력 취업비자 직접 진행하다가 불허되면 재신청해도 변경 확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E-7 비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우므로, 케이비자(K-VISA)와 같은 외국인 비자 전문 대행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비자 발급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열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부서에 배치할지 등 고용의 필요성을 서류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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