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파견을 검토 중이신가요? feat.D8투자비자
최근 글로벌 투자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주재원 파견에 필요한 비자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주재원을 위한 D-8-1비자 안내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재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중 하나가 바로 D-8-1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재원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D-8-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D-8-1 투자 비자 기본요건
D-8-1 비자의 기본 요건으로는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또는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D-8-1 투자 비자 신청 방법
비자 신청은 원칙적으로 파견 예정인 외국인의 본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관(대사관or영사관)에서 이루어지며,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직접 접수를 해야 합니다.
단 국내에 입국하고 나서 D-8 비자 변경도 가능하나 해외에서 신청하고 국내 입국 후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보다 간편해 대 부분의 저희 고객사들은 해외에서 비자 신청를 먼저 받으신 후 국내에 입국하는 편입니다. 비자 신청 절차는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자의 본국에 있는 한국 공관에 제출하고, 공관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D-8-1 투자 비자 필요 서류
비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재활동 관련 서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서류, 투자자금 도입 관련 서류, 그리고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재활동 관련 서류로는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파견명령서에는 파견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해외 본사 및 제3국 지사에서 발행된 문서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정서와 근무인력 명단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자금 도입 관련 서류는 현금출자와 현물출자에 따라 다르며, 현금출자의 경우 외화반출허가서나 신고서,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가 필요하며,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과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D-8-1 투자 비자 직접 하기 vs 5,000건 이상 처리한 대행사에 맡기기
D-8비자 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상당히 복잡하고 잘못된 서류 준비로 인해 심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케이비자는 UAE, 미국, 일본,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투자 비자를 진행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케이비자와와 같은 전문 대행사의 도움을 통해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최대한 시간을 아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