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턴을 채용시 유의할점

외국인 인턴 채용을 검토 중인 회사 관계자 분들을 위한 인턴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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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1, 2024
외국인 인턴을 채용시 유의할점

외국인 인턴 채용 고민 중 이신가요?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인턴 채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IT, 제조, 서비스 업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 시장의 다변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능력을 갖춘 외국인 인턴들은 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국제적 감각을 불어넣으며, 이러한 인턴십 경험은 외국인 인재들에게도 한국 기업 문화를 이해하고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외국인 유학생→직장인으로..한국 대학 어떻게 바뀌었나)

이러한 배경 속에서, D10(구직활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시려고 하는 기업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인턴을 채용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유한 D10 비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턴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유학생 D10 비자란?

D10 비자는 "구직 활동 비자"로 불리며, 주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이 말 그대로 구직 활동을 위해 일종의 임시로 받는 비자입니다. D10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은 구직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D-10-1비자는 점수제 비자로 점수표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필수 (점수표에는 국내 학위증 보유여부,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 등으로 당락 결정)

- 체류 기간: D-10비자의 체류기간은 한번에 6개월 씩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 인턴: 최대 2년 동안 1년 범위 내에서만 인턴 활동이 가능하고, 1개 회사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만 인턴이 가능

- 인턴: 최대 2년 동안 1년 범위 내에서만 인턴 활동이 가능하고, 1개 회사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만 인턴이 가능

- 기업 관계자들에게 한마디: 외국인 인턴 채용 = 외국인이 D10비자를 가졌는지 꼭 체크하기

2. 외국인 유학생 (D10비자) 인턴 신고 절차

D10 비자 소지자가 인턴 활동을 시작하려면, 인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반드시 팩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팩스 번호와 접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한: 인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 팩스번호: ☎ 지역번호 없이 1577-1346

- 접수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기업 관계자들에게 한마디: 서류 준비 >>> 팩스로 신고 >> 별도로 인턴 신고 완료하였다는 문자가 이전에는 외국인에게 직접 갔으나 현재는 가지 않는 경우가 다수

3. 인턴 활동의 조건 및 제한 사항

D10 비자 소지자의 인턴 활동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인턴 활동이 인정되지 않거나, 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수 기간: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됩니다.

- 연수 분야: 인턴 활동이 허용되는 직종은 E1~E7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정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활동은 인턴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무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업 관계자들에게 한마디: 단순 노무(즉 매장 알바)는 인턴이 아니라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4. 인턴신고에 필요한 서류

D10 비자 인턴 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정해진 요건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여권 사본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사본을 제출할 때는 여권의 주요 정보 페이지가 명확히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앞면과 뒷면 모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장에 앞/뒷면 같이 나오게 스캔 추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와 인턴 계약서의 기업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내역(사업장용)

- 모든 임직원의 평균 급여가 포함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증명 발급 시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를 신청 후 발급받아야 하며, ‘고용보험’ 항목에 체크해야 합니다.

5. 인턴계약서

- 인턴 계약서에는 월급 또는 시급, 1일 근로시간, 1일 휴게시간, 담당 직무, 소속 부서, 직급(인턴) 등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 특히, 담당 직무는 E-7 비자 지원 시의 직무와 일치해야 하며, 계약서 상에는 "인턴근로계약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5. 신고 시 유의 사항 및 팁

- 팩스 송신 확인: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때, 송신 확인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이는 나중에 서류 제출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의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서류 준비나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6.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외국인 인턴 신고의 경우 직접 하시는 기업 관계자 분들이 많으시지만, 준비 서류 중에 고용사유서 작성의 어려움으로 저희 케이비자에 대행을 맡기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왜 채용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외국인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사전에 검증 절차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컨설팅 의뢰를 하시는 고객사 분들이 계십니다.

추가로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채용을 검토하시는 고객사 분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턴신고부터 정규직 채용 비자(E-7)의 경우 신청 절차부터 다르고 준비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케이비자는 언제든 기업 관계자 분들을 위해 최적화된 비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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