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 취업비자 발급 안내 (E-7 비자)

한국의 의료관광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서 이와 같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를 위한 E-7 비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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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 2024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 취업비자 발급 안내 (E-7 비자)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란?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는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안내하고, 이들의 진료 예약, 통역, 고객 관리, 병원과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적 이해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 비자 발급 가능 회사 요건

E-7 취업 비자로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직접 고용하는 경우.

- 유치업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각 의료기관은 최대 2명의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으며, 유치업자는 1명까지 고용 가능합니다. 1,000명 이상의 환자를 유치한 경우, 추가로 1명을 더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신청 자격요건

E-7 비자로 의료 코디네이터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국내 대학 졸업자: 한국 내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과정을 이수한 자.

3.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자.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 비자 신청 서류(일반적인 E-7 비자 신청 서류 이외 필요 서류)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 비자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사본

- 국내 의료 코디네이터 관련 수료증 사본 (해당자)

- 의료통역 관련 수료증 사본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또한, 보건복지부의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도 필수적입니다. (중요)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의료코디네이터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라는 별도 서류를 바당야 합니다. 준비 후 심사까지 최소 3~4주 이상 소요되니 비자 발급 전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 초청업체 서류: 추천신청 공문, 고용사유서, 표준근로계약서,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피고용인 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여권 사본, 신원 보증서, 보건의료인 자격증 사본 등.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이 필수이며, 국내에서 발급된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접수는 우편으로 진행되며, 처리 기간은 약 10일입니다.

E7 비자 발급 절차 및 체류 기간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2년이며, 단수 사증으로 발급됩니다. 고용 계약이 연장될 경우, 체류 기간도 연장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유학생이 비자 변경 신청시 최소 4주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E-7비자를 의료코디네이터 직종으로 신청시 사전에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가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케이비자는 비자 대행부터 고용추천서 발급 대행까지 일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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