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 취업비자 발급 안내 (E-7 비자)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란?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는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안내하고, 이들의 진료 예약, 통역, 고객 관리, 병원과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적 이해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 비자 발급 가능 회사 요건
E-7 취업 비자로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직접 고용하는 경우.
- 유치업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각 의료기관은 최대 2명의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으며, 유치업자는 1명까지 고용 가능합니다. 1,000명 이상의 환자를 유치한 경우, 추가로 1명을 더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신청 자격요건
E-7 비자로 의료 코디네이터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국내 대학 졸업자: 한국 내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과정을 이수한 자.
3.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자.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 비자 신청 서류(일반적인 E-7 비자 신청 서류 이외 필요 서류)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 비자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사본
- 국내 의료 코디네이터 관련 수료증 사본 (해당자)
- 의료통역 관련 수료증 사본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또한, 보건복지부의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도 필수적입니다. (중요)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의료코디네이터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라는 별도 서류를 바당야 합니다. 준비 후 심사까지 최소 3~4주 이상 소요되니 비자 발급 전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 초청업체 서류: 추천신청 공문, 고용사유서, 표준근로계약서,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피고용인 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여권 사본, 신원 보증서, 보건의료인 자격증 사본 등.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이 필수이며, 국내에서 발급된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접수는 우편으로 진행되며, 처리 기간은 약 10일입니다.
E7 비자 발급 절차 및 체류 기간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2년이며, 단수 사증으로 발급됩니다. 고용 계약이 연장될 경우, 체류 기간도 연장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유학생이 비자 변경 신청시 최소 4주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E-7비자를 의료코디네이터 직종으로 신청시 사전에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가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케이비자는 비자 대행부터 고용추천서 발급 대행까지 일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