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D-10 비자 인턴 신고 절차 안내
1. 외국인 유학생 D-10 비자 인턴 신고 절차
1단계) 인턴 계약 고용 체결
먼저, 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업무에 대해 인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허용되지 않으며 E-7 전문인력 직종에 해당하는 해외 영업, 마케팅, 코디네이터, 개발 등의 직종에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인턴 신고 필요 서류 준비
고용 계약이 완료되면, 인턴 신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단계) 팩스로 신고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인턴 개시 후 1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팩스로 이루어지며, 이 절차를 놓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외국인 유학생 D-10 인턴 개시 신고 서류
인턴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 사본 : 여권은 6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의 앞면과 뒷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 (사업장용)
사업장 전체 임직원의 평균 급여가 포함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이용 안내: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온라인 발급 가능
증명 발급 시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신청 후 발급, 출입국관서 제출
반드시 ‘고용보험’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인턴 계약서 :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정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월급/시급, 1일 근로시간, 1일 휴게시간 /담당 직무는 E-7 지원 직무로 표기 /소속 부서 및 직급은 인턴으로 표기 / 계약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로 설정
통합 신청서 : 출입국 사무소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중요) 고용 사유서 : 고용 사유서는 외국인을 왜 채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D10비자 외국인 유학생 인턴 신고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인턴 업무 시작 후 15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후 별도의 거절 통지를 받지 않는다면 그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D10 인턴신고. 왜 대행을 맡기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E-7비자로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채용 전 전 외국인 유학생의 능력을 검증하고, 부담없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D10 인턴신고를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D10비자 인턴신고의 경우 필요 서류 중 고용사유서에 외국인 유학생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E7비자 직종에 적합한지에 대해 잘 기재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어 전문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