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예비 배우자와의 F-6 국제결혼비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혼인신고 완료
F-6 비자는 법적으로 부부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즉,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먼저 하든, 외국 현지에서 먼저 하든 상관없지만,
결국엔 양국 모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해요.(단 국내에서 신청시 원칙적으로 한국 혼인신고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한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렇다면 한국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국가별로 정확한 서류 명칭은 혼인신고 하는 신청 기관에 꼭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혼인신고서
외국인의 여권, 신분증 사본
외국의 미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번역본 + 공증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 필수)
(신청하는 구청/주민센터마다 조금씩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3. 이제 본격적인 비자 준비. F-6 비자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혼인신고가 끝났다면 이제 F6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신청 (출입국 사무소 방문)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에는 한국 내 출입국·외국인청(예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임신 20주차 이상/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에서 신청 가능)
✅ 해외에서 신청 (주대한민국 대사관 or 영사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장기 체류 비자가 없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현지에 있는 주한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F-6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4. F-6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 한국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 및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소득증명서류 (최근 1년 건강보험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주거지 증빙 (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비자 신청서, 여권, 사진
범죄경력조회서 (현지 경찰서 또는 외교부 발급)
건강검진서 (지정 병원에서 발급)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메신저 기록, 영상통화 캡처 등
건강검진/결핵진단서(국가마다 상이)
5. 비자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비자 심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4주~3개월 정도 걸리며,
상황에 따라 현지 실태조사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주대한민국 대사관 마다 홈페이지에 심사 기간을 공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구분 | 내용 |
---|---|
✔ 1단계 | 혼인신고 완료 |
✔ 2단계 |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 확인 |
✔ 3단계 | 초청인(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서류 준비 |
✔ 4단계 | 국내 출입국청 또는 해외 대사관에서 신청 |
✔ 5단계 | 비자 심사 및 발급 후 입국, 외국인등록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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