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재외동포 음주운전, 비자연장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기록을 근거로
비자연장 불허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벌금 700만원~1,200만원 이상 부과된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면허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도주, 또는 인명피해 유발
이러한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
"체류허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즉시 출국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재외동포는 예외일까?
많은 분들이 영주권(F-5) 또는 재외동포(F-4) 비자라면
어느 정도 형사처벌에 대해 관대하게 적용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출입국 실무에서는 결코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 케이비자에 문의하신 사례 중에는
1회 음주단속으로 벌금 800만원을 납부한 영주권자
2회 단속 이력이 있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등
다양한 상황의 의뢰인이 계셨고,
단순히 비자 종류만으로 유리하게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범심사, 섣부른 예단은 위험합니다
많은 외국인분들이 지인들의 경험, 온라인 정보 또는
일반 행정사, 법률사무소 상담 등을 토대로
비자 연장 여부를 너무 쉽게 단정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출입국사범심사는
범죄 경위와 수위
체류 목적과 한국 내 정착도
가족관계 및 생계여건
반성 및 재범방지 계획
등을 입체적으로 종합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없으면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케이비자의 전문 대응
케이비자 행정사무소는
법무부 정식 등록된 출입국 전문 사무소로 외국인 음주운전 관련 사범심사 및 비자연장 대응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H2, F2, F4, E7, F5(영주권) 등 다양한 비자 유형별 전략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판결 수위에 따른 맞춤형 소명자료
인도주의 사유 정리 및 가족관계 입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비자연장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재외동포, 장기체류 외국인이라면
비자 문제는 가족의 생계와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도
최대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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