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불법체류한 경우 어떤 경우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재입국을 고려할 때, 2025년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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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재입국 제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재입국 규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며 범칙금 납부 후 출국시 담당 공무원이 재입국 규제 기간을 안내해줍니다.(불법체류 지간에 따라 범칙금과 재입국 규제 기간이 다르게 적용)
2. 그렇다면 언제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불법체류한 외국인이라 할지에도 자진출국 기간을 통해 출국하였거나, 범칙금을 납부 완료하고 출국한 경우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 심사 허가 여부는 재외 공관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결혼비자(F-6) 신청을 통해 재입국 가능
고급 인력: 특정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한 경우, 고급인력(E-7 등) 비자 신청 가능
인도적 사유: 가족 간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재입국이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인 경우 : 재외동포 관련 입증 자료 제출시 재입국 가능
3. 위에 요건만 충족되면 다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불법체류한 외국인이라 할지에도 자진출국 기간을 통해 출국하였거나, 범칙금을 납부 완료하고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불법체류를 한 경우 첫번째 1회 비자 신청시 불허 확률은 높은 편이며, 특히 E-7취업비자와 같은 경우 비자 발급 요건을 총족하였다고 하더라고, 고용의 필요성등을 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서 비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 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개별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가 재입국을 고려하는 경우, 저희 케이비자와 같은 전문 대행업체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비자는 불법체류자 범칙금 감면 확률을 높이는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출입국 사무소 자진 출국 대행 등 불법체류자 관련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