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기존에 보유한 비자 만료 전 다른 비자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최근 D10 비자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 고객들의 E7 비자 변경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D10 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E7 비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D10 비자 만료 전 E7 비자 신청 시:(예를들어 기존 D10비자 만료일이 25년 2월 28일인데 E7취업비자 변경 신청을 25년 2월 20일에 하는 경우)
- D10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E7 비자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불법체류 상태는 아닙니다.
- 그러나 D10 비자 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E7 비자 심사가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비자 변경 신청시 최소 5주 이상의 심사가 소요됩니다)
2. 문제점:(즉 비자 변경 신청한 상태에서 기존 비자가 만료된 경우)
- 외국인이 보유한 휴대폰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존 비자가 만료되었으므로)
- 외국인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자 심사가 불허될 경우 출국해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케이비자는 고객들에게 기존 비자 연장 후 새로운 비자 변경 신청을 권장합니다.
단, 비자 연장과 비자 변경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비자 연장 또는 비자 변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케이비자는 최근 사람인과 제휴하여 D10 인턴 신고와 E7 비자 신청 동시 진행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벤트 자세히 보기](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9631&page=1&offset=2&category=3&listType=event&keyword=&menu=1&isEvent=ing)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외국인 고객들이 비자 문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