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한국 F6 국제결혼비자 받을 때 왜 비자 전문 대행사를 사용해야 할까?
1. F-6 국제결혼비자, 단순한 결혼했다고 비자 신청하면 비자가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F-6 비자는 결혼 그 자체만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비자 심사하는 공무원은 결혼의 진정성은 물론이고,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 능력,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목적과 이력, 두 사람의 만남과 교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크거나 만난 지 오래되지 않은 커플,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입국 이력이 복잡한 경우에는 보완 설명이 없으면 기각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대행사의 조언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특히 저희 케이비자는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는 분들에 한해 별도의 컨설팅과 자료 준비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2. 국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고, 관련 정책 및 가이드도 자주 바뀝니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아포스티유 인증, 대사관 공증, 번역공증 등의 절차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게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비자 접수하는 해외 대한민국 대사관 공관마다 심사 기준은 예고 없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어, 최신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하면 서류가 반려되거나 접수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3. 비자 불허시 6개월? 대행사는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합니다
전문가는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분석합니다. 그래서 나이 차, 소득 부족, 과거 기각 이력 등 예민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케이비자는 수백, 수천가지의 사례를 경험하면서 고객 맞춤형으로 비자 발급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4. 당연히 대행 비용은 발생합니다. 다만 시간과 스트레스도 일종의 비용입니다.
결혼 후 하루라도 빨리 함께 살고 싶은데, 비자 심사 지연이나 서류 미비로 몇 개월씩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저희 같은 F6국제결혼비자 대행사는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해 서류 준비부터 출입국청 예약, 보완자료 작성까지 일괄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걸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불법체류 또는 입국 규제 전력이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거에 비자가 불허이력이 있는 경우
온라인 만남 등 입증이 복잡한 교제 과정인 경우
기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이런 경우는 특히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대행은 필수는 아니지만 그 만큼 ‘값어치’를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케이스라면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F-6 결혼비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을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믿을 수 있는 전문 대행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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