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1. 외국인과 한국에서 한국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일반적인 서류)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한국인과 외국인 각각 다릅니다.
📌 한국인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외국인 준비 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혼인요건증명서 or 미혼증명서 (본국에서 발급받아 공증 및 번역 필요) (국가마다 명칭 상이)
💡 혼인요건증명서란?
외국인이 본국 법에 따라 결혼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받아야 하며, 일부 국가의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국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구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제일 좋은 것은 살고 있는 곳의 구청 2~3군데에 전화해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3. 혼인신고 절차
🏛️ 혼인신고 접수처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또는 시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방법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구청, 시청) 방문
혼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 후 접수
혼인신고 완료 후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등록
📌 혼인신고 시 당사자 두 명이 모두 방문해야 하나요? 한 명만 가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신고 후 결과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혼인신고 접수 후 7~14일 내로 혼인신고가 완료되며 혼인신고 완료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시 부부로 등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혼인신고 후 F6국제결혼비자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외국인 배우자가 자동으로 결혼비자(F-6)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비자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유학생이나 취업 중이라면: 비자 발급 요건 충족시 국내에서 변경 가능
📌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본국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국가마다 다르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대사관이나 본국 내 관할 관공서에서 해당 국가의 혼인신고를 추가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6. 마무리
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은 한국인끼리의 혼인신고보다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잘 따른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 문제와 본국 혼인신고 여부를 신경 써야 하며, 국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희 케이비자는 베트남,중국,일본,태국의 경우 혼인신고 대행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