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결혼하면 무조건 한국 F6국제결혼비자가 나올까?

“우린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비자 나오겠지?” 처음 외국인인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F-6 결혼비자는 단순한 혼인신고만으로는 절대 발급되지 않습니다. 케이비자는 매년 수백 건의 실제 사례를 상담하면서, “서류는 잘 냈는데 비자가 불허됐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F-6 국제결혼 비자 심사에서 꼭 알아야 할 진실과, 비자 불허를 피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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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4, 2025
외국인과 결혼하면 무조건 한국 F6국제결혼비자가 나올까?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 및 혼인신고했다고 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F-6 비자는 단순한 ‘혼인 사실’만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심사관(영사/국내 출입국 사무소 등)은 아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혼의 진정성 (진짜 두 분이 사랑하는 사이가 맞는지?)

  • 소득 및 주거 요건 충족 여부

  • 의사소통 능력 (한국어나 외국인 배우자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지?)

  • 범죄·입국금지 기록 유무

  • 기타 가족관계와 양국의 혼인신고 여부

따라서 진짜로 혼인신고를 했다 해도,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F6비자 발급 기준에 미달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F6국제결혼비자 심사,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F-6 비자는 신청 후 심사기간만 최소 4주 이상 소요됩니다.(태국 같은 경우 최소 3개월) 비자를 심사받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현장 실태조사까지 진행되기도 하죠.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주거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즉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가 불명확할 때)

  • 교제 증빙이 부족한 경우(두 분사이의 사진이나 대화가 부족할때)

  • 과거 범죄경력, 출입국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케이비자에 실제 접수된 사례 중에서는 심사 지연이 4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방문 등)


F6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하나가 누락되도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F-6 비자 심사는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은 비자 불허로 직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허위 작성된 서류 제출 (예: 교제 시점·소득 과장 등)

  • 소득 미달 또는 입증 실패 (국세청 신고소득이 기준 점 미달)

  • 교제사실 입증 부족 (사진, 통화내역, SNS 등)

  • 해외 현지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가 되지 않은 경우

  •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누락

※ 참고: 태국에서 발행된 출생증명서·이혼증명서 등은
태국 외교부 공증 후 제출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서나 여권조회서는 공증 없이도 인정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비자 불허 위험이 높습니다

케이비자에서 실제 분석한 불허 사례 기준,
다음 항목에 해당되면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불허 사유

설명

❌ 소득 기준 미달

국세청 신고소득된 근로나 사업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실소득 입증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입국금지 전력

과거 불법체류, 강제퇴거 등 기록이 있는 경우 심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교제 입증 부족

SNS, 영상통화, 사진, 통화내역 등의 제출이 거의 없는 경우 진정성 부정 가능

※ 특히 국세청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급여명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국세청 정정 신고 및 사실증명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내된 소득 기준보다 보다 넉넉하게 기준을 맞추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 적으로 혼인신고는 한국만 해도 가능하지만…

F-6 비자는 한국에만 혼인신고 되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현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혼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으며, 추가자료(예: 상대방의 미혼증명서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실제로 케이비자에 문의주신 사례 중에는 현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거나 보완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에 되도록 한국과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모두 혼인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며: “진정성 있는 혼인신고”은 마음이지만, “비자”는 서류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 심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F-6 비자는 그 자체가 이민 심사에 가깝기 때문에 혼인사실, 소득, 주거, 교제내용 등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 전문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시간 단축과 비자 허가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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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국내 유일의 국제결혼비자 전문 대행 서비스로, 서류 준비부터 출입국 대응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혼자 준비해서 수개월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도, 비자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다면, 케이비자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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