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F6국제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입니다.
다만 우선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인신고입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을 했다고 해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상 '법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현재 불법체류 중이라면, "이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답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비자와는 별개로 관련 서류만 적절히 구비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면 국내 내에서 바로 비자 변경이 가능할까?
혼인신고와 범칙금 납부를 마친 후에도, 한국에서 곧바로 F-6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 20주차 이상일 것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의 한국인 배우자와의 낳은 자녀)가 있을 것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상태에서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자격을 변경해 F-6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국 후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출국하고 F6비자를 신청은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럼 출국해서 신청하면 되겠네'라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전력이 있던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결혼비자 신청 시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단 하나라도 서류나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는 불허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자 불허가 되면 최소 6개월 간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의 실수가 가족과의 이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무턱대고 출국하는 것보다, 사전에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배우자와의 F6비자신청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단기비자, 기타 다른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 상태로 몇 년간 한국에 있었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실제로 동거하며 자녀까지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아무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던 경우
한 번 출국해서 비자 신청했지만 불허돼서 6개월을 기다리는 중인 분
구청에서 혼인신고조차 안 받아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연락주신 분
이런 분들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케이비자는 전문가입니다.
케이비자는 국내 유일의 국제결혼비자 전문 서비스로, 단순히 서류 대행을 넘어
혼인신고 준비부터, 범칙금 대응, 출입국 상담, 자녀 관련 입증서류 준비,
비자 심사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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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라고 해도 F6국제결혼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건과 전략 없이 무작정 혼자 준비하는 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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