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혼인신고 하는 절차 안내(2025년/하노이 기준)
✅이 점을 주의하세요.
※ 베트남에서 한국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혼인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한국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혼인신고시 제출서류
전자적 송부 신청서 1부
혼인신고서 1부
베트남 혼인증명서
아래 두 종류 중 하나 선택 제출
혼인증명서 원본:
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BẢN CHÍNH)
혼인증명서 초본:
TRÍCH LỤC KẾT HÔN (BẢN SAO)
주의사항:
베트남 관공서 날인 도장이 없는 복사본은 제출 불가
혼인증명서 원본(BẢN CHÍNH)을 제출할 경우,서류 뒷면에 자필로 다음과 같이 기재 후 서명해야 합니다.(원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베트남 혼인증명서 한국어 번역본 1부
개인 번역 시, 번역 하단에 번역자 이름과 서명 필수
공증된 번역본은 서명 생략 가능
부부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각 1부(베트남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시,한국어 번역공증본 함께 제출) (한국인은 여권)
📌 주의사항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은 반드시 한글 표기로 작성해야 하며, 원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 NGUYEN → ‘응우엔’ 또는 ‘응우옌’ (※ ‘응웬’은 불가)
현재 베트남 국적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빠르게 베트남 현 혼인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 시,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로 진행해야 하며,
인지신고는 국적 취득이 지연되고, 절차 및 비용이 더 복잡합니다.
💸 주의주의: 과태료 안내
한국법상 해외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 혼인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ℹ️ 소요기간 및 대사관 위치
소요기간: 약 1주 ~ 1개월
수수료: 무료
신고처: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주소: SQ4 Diplomatic Complex, Nguyen Xuan Khoat St., Xuan Tao, Bac Tu Liem, Hanoi
민원 접수 시간:
오전: 09:00 ~ 12:00
오후: 14:00 ~ 16:00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혼인신고 전 꼭 확인하세요!
한국 혼인신고는 베트남 혼인신고 완료 후에만 가능합니다.
베트남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인지신고만 가능하며 국적 취득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2025년 기준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문 기준이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케이비자와 함께라면 더욱 쉽고 빠르게
"복잡한 현지 방문 없이, 한국에서 편하게 혼인신고를 완료하세요."
✔ 베트남 현지 방문 없이 한국에서 편하게 혼인신고 가능
✔ 베트남 현지에 협력사 보유
✔ 베트남 혼인서류 준비부터 번역, 대사관 접수까지 원스톱 진행
✔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 진행 상황 실시간 공유
혼인신고는 단순한 서류 절차를 넘어 자녀 출생, 국적, 체류자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혼인신고 전문 서비스 ‘케이비자’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보세요.
👉 문의 및 상담: 1811-1942
👉 카카오톡 상담: 케이비자(클릭)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