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에서 한국 F-6 국제결혼비자 신청 방법 안내 (2025년 기준)
1. 비자 개요 및 신청 대상
F-6-1 비자 (일반 결혼이민=일반적으로 한국 국제결혼비자)
한국인과의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결혼생활을 함께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이 받아야 하는 비자
2.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
①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부착) |
② | 신원보증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 작성) |
③ |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 초청인 각각 1부씩 작성) |
④ | 여권 원본 및 사본 |
⑤ | 한국인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⑥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
⑦ |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⑧ | 주거요건 입증자료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⑨ |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초청인 작성) |
⑩ | 수수료 (공관별 상이) |
※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함
※ 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공증 필요합니다(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
3.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
2023년 4월 13일부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모든 국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미국 FBI 발급
미 국무부 연방 아포스티유 필수
신청 링크: https://www.edo.cjis.gov/#/
건강진단서
병원급 이상 기관 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가능 병원에서 발급
AIDS, 성병, 결핵, 정신질환 유무 포함
미국 내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제출 면제 요건 (건강진단서 & 범죄기록)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며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예: 미국 체류 비자, 출입국 도장, 공과금/은행 내역 등양측이 제3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교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유학, 파견근무 목적으로 호주에서 교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신청인이 한국에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교제 사실이 입증된 경우(예를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의 장기체류 비자로 90일이상 체류한 경우)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초청인의 소득요건
비자 심사 시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소득(세전)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 연소득 기준 (₩) |
---|---|
2인 | 약 2360만원 |
3인 | 약 3016만원 |
4인 | 약 3660만원 |
※ 가구원은 동거 직계가족 기준 (형제자매 제외/주민등록등본상 기준)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서류 제출 면제
최근 1년간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 미국 IRS 세금보고서 제출
5. 접수 방법 및 소요기간
접수처: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 (뉴욕총영사관 등)
신청 방식: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대리 접수 불가
소요기간: 평균 약 2주
긴급처리(Expedited Service): 불가
신청 가능 시점: 입국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권장
6. 주의사항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하다 출국 후 기간 경과로 재신청 시,
같은 배우자와의 혼인 지속 중이라면 일부 서류 제출 면제 가능제3국적자의 경우, 범죄기록증명서·건강검진서 외 추가서류 요청 가능
모든 비자 신청 관련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이 점 꼭 주의하세요
✅ FBI 범죄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필수!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
✅ 소득요건 필수 확인! 자녀 있으면 면제 가능
✅ 신청은 직접 공관 방문만 가능
✅ 비자발급엔 약 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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