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면? 간이귀화, 이렇게 준비하세요! (by 케이비자)
✔️ 간이귀화란 무엇인가요?
간이귀화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특별히 빠르고 간단한 절차로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혼인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것 (법률혼 기준)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
✔️ 거주기간, 어떻게 계산할까요?
간이귀화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외국인등록하고 2년 이상 계속 국내 거주
혼인한 지 3년이 넘었고, 외국인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 국내 거주
※ 잠깐 해외 나갔다 와도, 재입국허가를 받고 들어오면 체류기간은 인정됩니다.
※ 외국인끼리 결혼했다가 한쪽이 나중에 한국인이 된 경우, 한국인이 된 시점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품행단정 요건도 중요합니다
간이귀화를 하려면 "품행이 단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을 잘 지키고,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최근 5~10년 이내에 큰 범죄나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인도적 사정이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만약 법규를 위반했다면 출입국 사무소에 진행하는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생계유지 능력도 확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계 유지 능력입니다.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의 지원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해요.
보통은 아래 서류로 입증합니다:
3천만 원 이상 예금 잔액증명
부동산 소유 증명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자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면제!
하지만 면접은 꼭 봅니다
간이귀화 신청자는 따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면접심사는 거의 모든 분이 봐야 해요.
(단, 60세 이상 고령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합격자 등 일부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직접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로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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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화허가신청서 (사진 부착) + 수수료 30만 원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인 배우자 가족관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생계유지능력 증명자료
(선택) 혼인 진정성 입증자료 (사진, 편지 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용 서류
※ 준비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 케이비자가 드리는 Tip
귀화심사 중에도 체류기간 연장을 잊지 마세요!
이사하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꼭 신고하세요.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하는 게 원칙입니다.
중국 동포분들은 별도로 호구부, 거민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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