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편] 대만국적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 F-6 결혼이민비자 신청 가이드 (2025년 기준)

대만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F-6-1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만 국적 외국인 배우자와의 민비자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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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5, 2025
[대만편] 대만국적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 F-6 결혼이민비자 신청 가이드 (2025년 기준)

📌 대만에서 한국 F-6국제결혼비자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사증 심사기간: 접수일 기준 약 10일 (근무일 기준)

  • 수수료: 대만 국적자는 비자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대만국적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1. 사증발급 신청서 (하이코리아에서 다운로드 /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3.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대만 호적등본 원본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발급본)

  5.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하이코리아에서 다운로드)


✅ 한국인 배우자 제출서류

  1. 여권 사본

  2.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상세본

    • 혼인신고 완료 후 3개월 이내 발급본(모두 혼인신고 완료 된 이후에 발급해야 함)

  3. 주민등록표 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4. 주거요건 증빙자료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원본

    • 본인/직계가족 명의로 소유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원본

  5. 신원보증서 원본 (입국일 기준 2년간) / 하이코리아에서 다운로드

  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원본 (하이코리아에서 다운로드)

  7. 소득요건 관련 증빙자료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 징수 영수증 등)



💵 2025년도 소득요건 기준 (비자 신청 시점에 맞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

연간 소득요건 (KRW)

2인 가구

23,595,948 원

3인 가구

30,152,118 원

4인 가구

36,586,638 원

5인 가구

42,649,152 원

※ 가구원 수 산정 시 초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직계가족만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여서 합산 불가


📑 소득증빙 자료 예시

① 일반 직장인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재직증명서 (3개월 이내 / 도장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금년도 원천징수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용정보조회서

②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신용정보조회서

③ 기타 인정 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 이자소득: 은행거래내역서

  • 재산 환산 소득: 예금/부동산/보험 등 총액의 5%를 연소득으로 환산

    • 단, 6개월 이상 유지된 100만원 이상 자산만 인정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부부 의사소통 증빙 서류 (아래 중 택1)

  • 한국어 소통 시

    • TOPIK 1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 세종학당/한국교육원 초급과정 이수증 (120시간 이상)

    • 한국어 관련 대학교 학위증 등

    • 한국 내 1년 이상 장기 체류 비자료 체류한 체류기록(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제출)

  • 중국어·제3국 언어 소통 시

    • 해당 언어 공용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입국기록

    • 해당 언어의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 초청인이 귀화자일 경우, 귀화 전 국적 언어 증명 가능


🛑 서류 제출 면제 조건

  • 자녀 출생 또는 임신 20주 이상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 필수

    • 임신 20주 이상은 임신 진단서 원본 제출 (2주 이내 발급본)

  • 최근 1년 이상 해외에서 법적 부부로 동거한 경우

    • 양국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초청 제한 요건

  • 과거 5년 이내 다른 외국인 배우자 초청 이력이 있는 경우, 재초청 불가

    • 단, 동일 배우자일 경우 예외

  • 초청인이 혼인으로 귀화한 경우, 귀화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초청 가능

    • 단, 피해 혼인·자녀 양육 사유 귀화는 예외


🏢 비자 접수처 정보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정보

  • 주소
    台北市 基隆路 一段 333號 1506室
    (Rm. 1506, 15F. No. 333, Sec.1, KeeLung Road, TAIPEI)

  • 전철 이용
    MRT 101역 1번 출구 도보 이동

  • 업무시간
    08:30 ~ 17:30 (점심시간 12:00 ~ 13:30)

  • 휴무일 안내
    춘절, 청명절, 단오절, 중추절, 쌍십절 등 대만 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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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기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공지 및 법무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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