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파고라,휴게소,쉼터 등도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하나요?

해체계획서,해체공사,철거공사
으뜸 빈팀장's avatar
Apr 10, 2025
정자,파고라,휴게소,쉼터 등도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이런 정자도 해체계획서를 써야 하나요?

– 단순 구조물 같아 보여도 ‘건축물’로 간주되면 해체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며칠 전 한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된 ‘정자형 휴게소’를 철거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거 그냥 톱질하고 트럭에 실어서 옮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셨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정자도 해체계획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

해체계획서 작성이 필요한지는 그 구조물이 ‘건축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축물관리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축물’의 개념을 꽤 넓게 보고 있어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건축물이라 함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고, 사람이나 물건을 수용하거나 활동할 수 있도록 땅 위에 고정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즉,

  • 기둥이 있고,

  • 지붕이 있으며,

  • 고정식 구조로 설치되어 있고,

  • 사람이 이용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 이것도 명백한 ‘건축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정자는 왜 해체계획서 대상이었을까?

사진 속 정자는 구조적으로 보면

  • 네 방향 기둥이 있고

  • 경사 지붕이 덮여 있으며

  • 데크(기초)가 바닥에 고정돼 있고

  • 누구나 앉아서 쉴 수 있게 되어 있는 휴게 구조물입니다.

이 모든 조건은 앞서 말한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해당 지자체의 시설관리 부서에서 ‘공공건축물로 등록된 구조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해체계획서 대상이 되는 구조물 – 이런 조건이면 작성 대상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구조물

  • 기둥과 지붕이 있는 상시 이용 가능한 구조물

  • 기초 슬래브 또는 고정식 데크 위에 설치된 경우

  • 공공부지에 설치되어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된 구조물

특히 정자, 파고라, 휴게소, 공공 쉼터 같은 구조물은
겉보기엔 조경 시설처럼 보여도 건축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체계획서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조건

  • 기초 없이 이동 가능한 조립식 구조물

  • 철거 시 도면·감리·신고 없이도 해체 가능한 단순 임시시설

  • 학교 운동장 천막, 축제용 가설 설치물 등 일시적 시설

하지만 이런 구조물이라도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특정 용도로 장기간 사용된 경우, 등록된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작아 보이니까 괜찮겠지” 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의 팁 –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무조건 확인부터

  • 철거 전 건축물대장 열람 필수

  • 공공시설물일 경우 해당 부서에 등록 여부 문의

  • 도면이 없더라도, 현장 실측과 사진 기반으로 간단한 해체계획서는 작성 가능

📌 빈팀장이 보기엔, 이런 구조물은 실제 해체 시간보다 행정 절차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괜찮겠지” 하고 철거했다가 나중에 불법 철거로 들어가면 낭패거든요.

해체는 사실 하루도 안걸리죠… 보통 이런 정자는 부수지 않고 고정부 체결 풀고 떠가거든요 ㅎㅎ


마무리하며

건축물이라는 건 꼭 콘크리트로 된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진 속 정자처럼, 기둥 있고 지붕 있고,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구조물이면
충분히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고, 당연히 해체계획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체를 준비 중인 구조물이 “이거 대상이 맞나?” 싶다면,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해보고, 애매하면 시청이나 구청의 해체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것이 낫습니다. 혼자 고민한다고해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혹여나 궁금한 현장 있으시면 사진이나 위치만 보내주세요. 대상 여부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정부공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으뜸안전기술

지금 즉시 상담하기

031-429-0479

Share article
Subscribe to our newsletter.

정부공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으뜸안전기술(주) 031-429-0479 help@edsafet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