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건전성, 비교 견적

집짓기의 일련의 과정에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위해 건축가의 지속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다.
발주처의 건전성, 비교 견적

⬛ 발주처의 건전성

 
대형 건축물의 경우 ‘설계 의도 구현’이란 개념이 있다.
쉽게 말해 건축 설계 완료 후 건축 과정에서 설계자를 참여시켜, 설계자의 설계 의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정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소 모호하고 문제점도 없지 않지만, 이러한 설계 의도 구현이란 논의를 촉발한 이유가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 완료 후 시공 과정에서 초기 설계 목적 및 의도와 무관하게 심지어 설계자와 협의 없이 설계안을 변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관행은 초기 설계안과 상이한 건축물로 준공되어 건축 디자인과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더불어 사후 설계관리 업무에 대한 모호한 기준 등은 건축 설계 사무소 입장에서 비합리적인 업무 관행을 감내해야 하는 빈번하다.
 
일반인들에게 설계 완료 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자 협의 없이 설계안이 변경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공공건축물 분야에서 낯설지 않은 상황이다. 생각해 보면 사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건축물 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하다.
 
공공건축물은 국민 세금과 국가 재원이 적지 않게 투여되는 대상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변변한 공공건축물을 접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겐 품격을 갖춘 공공건축물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발주처의 건전성과 전문성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건축물 시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소규모건축물 현장에서 공공건축물 분야와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하긴 힘들지만, 개념과 원칙적인 부분만큼은 공통적인 속성이 있다.
 
이천 단독주택
이천 단독주택
 
 
건축주가 공부해서 설계자, 시공자보다 많이 알아야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소규모건축물 현장의 척박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건축 행위 주체들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건축주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건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간혹 대단한 열정으로 상당한 수준의 건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건축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00년 전 지어진 로마의 판테온은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종교건축이란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종교와 국가가 일원화 체계였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주도로 지어진 공공건축물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판테온은 시대에 따라 그 쓰임을 달리하면서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축물이며, 공공건축물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한 사회 혹은 어떤 장소에 지대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좋은 사례의 건축물이다.
 
건축물은 한번 완공되면 개인의 수명보다 훨씬 지속하며,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내 돈 내고 내 집을 짓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다소 품격 떨어지는 발상이다.
파리나 로마 등 역사 문화 도시의 공통점 중 하나는 파리나 로마 시내에 만약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자산만이 아닌 도시의 자산, 즉 건축의 공공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파리나 로마 시내에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짓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 법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암묵적인 사회적, 문화적 약속이기도 하다.
 
단열재 두께가 얼마이고 창호는 무슨 창호이며 어느 시공사의 견적은 얼마이고 벽돌쌓기의 제곱미터당 단가가 얼마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이전에, 집짓기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사회적 안목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는 건축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설계자와 함께 면밀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 공공건축물을 발주하기까지 사업의 타당성 분석부터 여러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게 마련이며, 이를 기반으로 세밀한 설계지침 등 건전하고 전문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비로써 합리성을 획득한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지자체 단체장 혹은 정치인 개인의 치적을 위해 발주 과정이 졸속하게 운영되거나 형식적인 수준으로 진행됨으로 인해 공공건축물의 건전하고 전문적인 합리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판테온은 고사하고 변변한 공공건축물 하나 찾아보기 힘든 것은 이러한 속사정이 만연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이는 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건축물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주 개개인이 집짓기에 대한 타당성과 설계지침 등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본격적인 집짓기 이전에 이러한 과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설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며 건전하고 전문성 있는 집짓기의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물론 말은 쉽지만, 설계단계에서 어떻게 건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사실 요원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사, 건축가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
어쨌든 공공건축물이든 단독주택이든 건전하고 전문적인 설계과정은 합리적인 집짓기를 위한 건축주, 건축가 모두에게 상호 절실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비교 견적, 도면 작성과 해석의 전문성

 
설계단계가 마무리될 즈음 건축주는 몇몇 시공사로부터 견적을 요청하게 된다. 인허가 진행 중인 단계이며 다음 주 정도면 건축 설계 사무소로부터 최종 납품 도면을 받을 수 있으니 소위 시공사 선정을 위한 비교 견적을 의뢰하는 내용이다.
건축주는 두세 군데 정도 비교 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언급하고 시공사는 설계 도면을 검토한 후 견적서를 제출한다.
집짓기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이고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 프로세스이다.
 
그러나 몇몇 시공사로부터 견적을 받고 난 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집짓기가 어려워지는 순간은 대체로 지금부터이다.
건축주는 집짓기와 관련된 예산이 있을 것이고 설계단계에서 설계자에게 이미 예산에 대해 언급했었지만,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시공사의 견적을 받게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운 좋게 예산과 부합하는 시공사가 있을지라도 그 또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 것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마다 견적 금액의 편차가 심하고, 예산을 상회하는 견적서가 산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도면 작성과 해석의 문제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도면 작성과 해석의 전문성이 결여될수록 견적 금액은 떨어질 확률이 많은 편인데, 쉽게 말해 관행대로 집을 짓겠다는 의미이다.
도면 작성은 설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고 도면 해석은 시공사에 요구되는 전문성이다.
설계자와 시공자는 행위 방식은 전혀 다르지만, 동일한 대상을 위한 각자의 행위이다. 한쪽은 도면이란 기호체계를 통해 완공 건축물을 상상하고 다른 한쪽은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로 완공 건축물을 상상한다.
 
이 말의 의미는 설계와 시공은 설계와 시공의 접점에서 적지 않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설계에서 시공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적지 않은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접점과 지점에서 소통과 전문성이 발휘되지 않은 비교 견적은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고 그 실효성 또한 요원하다.
이는 설계자의 역할을 단순히 도면 생산으로 한정해서 안 되는 이유기도 하며 시공자의 역할을 단순히 건설 행위에 한정해서 곤란한 이유이다.
더불어 건축가(Architect)를 설계자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며, 디자인(설계, Design) 행위가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 대서사나 형태 중심의 그림 그리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비교 견적에 앞서 도면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설계와 시공의 접점, 설계에서 시공으로 넘어가는 지점의 소통과 전문성의 발현 여부는 도면의 품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도면 검토는 단순히 도면의 형식적 정합성을 따지는 문제 이외에 건축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상세 도면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미하며 시공 행위를 전제한 기술 검토이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일반적이고 무난해 보이는 프로세스의 오류는 설계단계에서 도면에 관한 기술 검토 과정이 생략되고 있음이 첫 번째 문제이고, 비교 견적이란 명분으로 기술 검토 과정이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다.
특히 설계자 주도 설계 프로세스에서 시공사 선정에 대한 대부분 설계자의 속마음은 적절한 비용 범위 내에서, 분쟁 없이 소위 자신의 설계 의도를 구현시켜 줄 시공사를 찾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속세에 초연한듯 하면서 건축주가 알아서 시공사를 선정해 오면 몇 가지 검토 정도는 해주겠다는 설계자들의 모습도 적지 않다.
 
설계 의도 구현은 설계자가 그림만 그려놓으면 누군가가 설계 의도를 알아서 구현해 주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집짓기 설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 의도 구현이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설계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몇 배의 편차가 발생하는 공사비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설계도면 작성 방법과 설계 도면에 대한 전문성 없는 자의적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일 확률이 다분하다.
여기서 구체적인 기준이란 건축물에 대한 형태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각종 디테일 등이 빠지지 않고 반영된 정보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각종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된 것을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성상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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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의 역할

 
합리적인 판단으로 건축주를 조력해야 할 건축 설계 사무소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계 검토를 생략하거나 시공사의 비교 견적을 통해 대충 무마하려고 하면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시공 과정의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행위이다.
건축은 설계와 시공이란 양 날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대상이므로, 건축가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설계 의도 구현의 취지이기도 하다
 
시공 과정에 참여와 조정의 선행 조건 중 하나가 생산된 도면에 관한 기술 검토이다.
디자인 감리라는 행위를 설계단계에서 완료하지 못한 설계 업무를 현장에서 병행하고자 하는 취지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단독주택 등 소규모건축물 현장에서 적지 않은 건축가들은 소위 디자인(계획) 중심의 건축 설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농후하며 건축물의 기술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도외시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심지어 이러한 기술 검토 등 디자인 이외의 부분은 건축 설계 업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축가들도 있다.
쉽게 말해 건축가는 디자인(계획) 작업의 주체이고 기술 검토 등은 엔지니어 혹은 시공사에서 해야 할 업무 대상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외국의 경우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한국의 상황은 외국과 다르며 외국의 사례도 반드시 그러한 것만도 아니다.
 
한편으론, 턱없이 부족한 설계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설령 건축주가 이러한 기술 검토에 필요한 합당한 설계비를 지급한다고 해도 국내의 모든 건축 설계 사무소가 공사비 문제를 포함한 도면의 기술 검토 과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한 경우는 극히 드문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개별 건축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축 설계라는 업역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이유도 한몫하고 있다. 아마 건축 설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대행하면서 어떤 형태를 디자인하는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아닐까 한다.
 
 
보편성의 의미는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기 위해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3,000원 남짓 진료비를 내고 16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약국에 4만 원을 지불하고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의료체계와 유사하다. 더불어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고, 뼈가 아프면 정형외과에 가는 것 또한 일종의 의료체계이자 사회적 시스템이다.
 
건축 설계 사무소의 건전성과 전문성 또한 합의된 설계비 수준에서 동질의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성격과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약사와 의사가 따로 있고 안과와 정형외과가 구분된 것과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건축주는 설계계약 단계에서 건축 설계 사무소의 이러한 개별적인 전문성 등에 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내가 선정하고자 하는 건축 설계 사무소가 안과 전문인지 정형외과 전문인지 정도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보편적 시스템일 것이다.
 
하지만 집짓기 현실에서 건축 설계 사무소 선정 시 대부분 건축주는 계약 당사자가 안과 전문인지 정형외과 전문인지를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 건축주와 설계사무소는 구체적인 프로세스 및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집짓기와 관련된 보편적 시스템이 부족한지라 사실 건축주는 설계계약 전에 설계사무실과 무엇을 협의해야 하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지 막연할 수밖에 없다.
 
어떤 건축가는 몇천만 원이란 설계비용을 책정하고 있고 소위 허가방이라는 설계사무실은 몇백만 원이란 설계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편차이다.
그리고 몇천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설계비용의 문제는 설계 행위 주체의 업무 범위와 성과 및 품질 등의 문제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은 상식적인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건축주 관점에서 건축가의 일련의 건축 행위에 대한 성과와 품질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
 
종종 어떤 건축주는 나름대로 지명도 있는 건축가에게 소정의 설계비를 지급하고 생산된 설계 도면이란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생산된 결과물이 의미하는 궁극적인 가치 혹은 객관적인 평가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의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듯 몇 가지 요구사항을 언급하는 정도 이외에는 건축가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건축 설계라는 대상일지 모른다.
문제는 의료체계와 달리 우리의 건축 설계 분야는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집 짓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각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기준은 미흡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집 짓다가 10년 늙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장황한 설명의 요점 중 하나는 실효성 있는 비교 견적을 위해서는 사전 설계과정이 탄탄해야 하며, 체계적인 기술 검토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 검토가 수반되지 못한 비교 견적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생산 도면의 기술 검토 등의 문제를 시공사의 영업활동을 빌미로 비교 견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다분히 불순한 의도이다.
설계 의도 구현이란 관점에서도 시공 과정에서 설계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도면에 관한 기술 검토 작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건축 설계 사무소 자체적으로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신뢰성 있는 기술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소규모건축물 시장에서 실효성 있는 기술 검토를 병행할 수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기본설계 단계 이후 기술 검토 주체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실효성을 위해 시공사 두 군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기술 검토와 실시설계를 지원받는 방법이 실효성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무엇보다 건축 설계 사무소 선정 단계부터 기술 검토, 시공 및 시공 과정에 대해 직접적인 행위 역량이 있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시공 과정에 참여, 조정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건설업, 디자인-빌드(Design-Build), 일본의 공무소와 같은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집짓기의 일련의 과정에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위해 건축가의 지속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며, 설계 의도 구현은 모호한 디자인적 가치와 말로써 구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건축 디자인(Architectural Design)이란 대상을 가장 왜곡시키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건축가 스스로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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