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를 위한 필수적이고도 최소한의 세금지식

사업자등록, 부가세, 종소세, 주의사항을 최대한 요약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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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 2024
1인 사업자를 위한 필수적이고도 최소한의 세금지식

1인 사업자분들을 보면 할일이 너무 많고, 바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케팅, 영업, 제조, 서비스, AS, 세무, 회계, 정부지원, 뭐 끝이 없는 일을 혼자 처리하시는데,

세무사가 세금 이렇게 저렇게 챙기라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게 귀에 들어오실까 싶습니다.

실제로 세금보단 사업이 더 우선순위로 가는 것이 옳기도 하구요.

그래도, 그래도, 1인사업자 분들이 이것만은 챙기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만

최소한으로  요약하여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관련

💡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정해야 한다.

  • 개인은 자유롭고 법인은 세율이 낮다. 

  • 대신 법인 돈은 마음대로 못쓰고 개인으로 가져올 때 세금 또 내야 한다.

  • 재투자 많거나, exit 생각하면 법인이 낫다.

  •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어도 순이익이 억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법인전환도 검토해봐야 한다.

💡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안해도 됨

  • 인적물적시설(고용인, 사업장)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안해도 되고 부가세 안내도 된다.

  • 다만 부가세 공제도 못받는다→ 초기 투자비용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나을 수도 있다.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 부가세 안내도 되지만 종소세는 내야 한다.

💡 사업자등록

  • 고용인, 사무실 있는 경우 프리랜서 선택 못하고, 사업자등록해야한다.

  • 사업자등록하면 부가세를 내야한다.다만 매입세액 공제 받는다.

💡 사업자등록할거면

  • 업종이나 지역, 재창업 등 고려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려해봐야 한다.

  • 수도권 밖이나 청년이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50~100%까지 감면 가능 

  • 사업자등록장소는 자택도 가능하다. 일부 업종은 상식상 안된다.

  • 자택 월세 비용처리는 웬만하면 안된다.

  • 비상주사무실도 사업자등록 가능하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받으려고 어디 상관없는 곳에 받으면 나중에 세금 추징나온다.                                                                      

  • 일부의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니 유의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하면 일반과세자 아니면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 다 내고, 공제 다 받는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4% 정도 내고 공제 0.5% 받는다. 대개 투자액이 많지 않은 1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최대한 유지는게 유리.

💡 직전연도 연환산 매출액 1억 4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 연초부터 등록해야 연환산시 1억4 백만원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12월에 매출 4천만원 발생했는데 사업자 등록기간이 10월부터 3개월이면 연환산시 1.6억원. 1월부터 등록했으면 그대로 4천만원.

3. 사업자등록하면 꼭 해야 하는 것

💡 사업용계좌, 카드 홈택스에 등록하기

  • 인증서발급, 인터넷 뱅킹 가입 범용인증서(연간 10만원 선)까지 필요 없고, 일반인증서+세금계산서 인증서 있으면 된다(연간 1만원 선)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4대보험 성립신고 X  직원 있으면 해야하는데, 1인사업자니까 X. 법인이면 선택가능

  • 공과금 사업자명의로 바꾸고 세금계산서용으로 등록. 부가세 공제랑 비용처리가 편해진다.

  • 공과금 및 4대보험 자동이체 등록. 깜빡하고 못내면 연체료 나간다.    

  • 사업관련 현금영수증은 이제 사업자등록번호로

  • 사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세금이 수십~백만원 정도 줄어드니 가입을 고려해보는게 좋다.                                                                      

4. 내야될 세금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5/1~5/31까지 낸다.

  • 소득 = 매출-비용

  • 세율은 6.6%~49.5%

  • 비용처리 받으려면 증빙 잘챙겨야 하고, 최소한 계좌이체내역, 계약서, 견적서 등이라도 챙겨놓자.

  • 직전연도 매출 7,500까진 간편장부, 넘어가면 복식부기

  • 간편장부까진 셀프나 신고대행(수수료는 부가세 10, 종소세 20가량부터 시작)

  • 복식부기부턴 기장해야(기장료는 월 8~10만원선 부터 시작. 신고월에 조정료 별도)                                                                                                                

💡 법인세

  • 만일 법인이라면 종소세 대신 법인세. 3/1~3/31까지 낸다.

  • 세율은 9.9%~26.4%

  •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건 동일

  •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 그래서 기장료가 무조건 들어간다(법인 기장료는 대개 월 10~15부터 시작. 신고월에 조정료 별도).                                                                      

💡 분납가능

  • 종소세, 법인세는 분납이 가능하다.

  • 종소세는 세금 1천만원 넘으면 50% 씩 5월, 7월에 나누어 낼 수 있다. 

  • 법인세도 1천만원 넘으면 50%씩 3월, 5월에 나누어 낼 수 있다.

💡 부가세

  • 부가세는 매출에 대해서 내는 세금. 매입만큼 공제한다.

  • 개인사업자는 반기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마다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 매출*10%-매입*10%= 부가세.

  • 매입 공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필수                                                                      

💡 원천세

  • 원천세는 프리랜서에게 용역비 지급할 때 3.3% 떼고 주어야 한다는 거. 나머지는 직원 생기면 다시 공부하기.                                    

💡 4대보험

  • 직장 안다니면 이제 내건 다 내가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내주긴 하는데, 사업소득 2천만원 넘어가면 거기부턴 내가 내야 한다.                                                                      

💡 신고는 제때에. 늦거나 안하면 가산세

  • 대부분의 세금은 낼 때 안내면 가산세가 붙으니 시기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 안하면 가산세, 늦게 내면 가산세(늦게 낼수록 +)

  • 세금낼 때가 다가오면 세금낼 돈을 좀 미리 떼어두는 걸 습관화해야.                                    


5. 비용처리와 증빙

💡 종소세 비용처리 위해선 증빙 필요

  • 종합소득세는 순이익(=매출-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비용처리가 많이 될 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 이 비용처리를 잘 받기 위해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잘 받아놔야 한다                                                                      

💡 부가세도 공제받으려면 증빙 필요

  • 부가세도 비슷한데, 매입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이것들을 적격증빙이라 한다)을 많이 받으면 공제가 많이 된다.                                    

💡 비용처리 중요항목

  • 영수증같이 비적격 증빙은 종소세비용처리는 될지몰라도(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부가세 공제는 안된다.   

  • 비용처리의 대원칙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춰놓는 것이다. 사업무관비용은 비용처리대상X                                                                      

  • 비용처리 놓치지 말아야 항목들
    재고구입비, 운반, 인테리어비, 임차료(자택 월세는 쉽지 않다), 인건비, 외주용역비, 차량유지비, 대출이자(사업관련만), 공과금(사업관련만), 경조사비,  기부금

  • 10% 깎아준다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안받으면 종소세낼 때 손해본다.
    최소 20%는 깎아줘야 생각해볼만하고,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돈 보내야 비용처리 가능                                    

  • 업무용승용차는 자가/리스/렌트 세금상 차이 없다. 다른요소, 현금흐름, 보험료 인상, 새차로 바꾸는 주기 등 요소로 선택하면 된다.                                                                      

  • 프리랜서나 면세사업자, 4800만원 미만 매출 간이과세자로부터 외주용역 비용지출이 생기면 세금계산서 못받는다. 그러면 부가세 공제도 못받는다.                                    

6. 투잡이면

  • 투잡이어도 사업자등록 가능                                    

  •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2월), 5월에 다른 소득들 합쳐서 신고하면 된다. 

  • 소득에 따라 4대보험 더 내야할 수 있으니 유념                                    

7. 매출액이 7,500만원, 1.5억, 3억이 넘어가면 간편장부→복식부기

복식부기 : 차변대변 있는 그 복잡한 장부. 월마다 기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간편장부 : 복식부기 아닌 간편하게 써도 되는 장부. 1년치 한꺼번에 쓰는 경우도 많다.

💡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매출

  •  간편장부면 기장 맡기지 않고 셀프나 부가세, 종소세 신고대행 정도만 해도 가능.
    이 때까지는 삼쩜삼이나 쎔같은게 편리하긴 한데, 아무래도 사람처럼 체크는 못해주니까 세금이 더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 부가세 신고대행은 간이과세자 7만원, 일반과세자 10만원 선부터 시작.  매출이 높거나 업종특성상 더 비싸질수는 있다.                                    
     

  • 종소세 신고대행은 20만원 선부터 시작 역시 더 비싸질 수 있다.

  • 매출 7,500 정도부터는 세무사 기장이 필요. 삼쩜삼같은거 계속 쓰면 나중에 귀찮아질 수 있다.

  • 사실 IT서비스들은 매출이 2,400만 넘어가기 시작해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다(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부터).                                        

  • 기장세액공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면 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공제한다. 세무사비용을 메꾸기 좋다.                                                                      


8. 돈못받으면 대손세액공제(부가세)

  • 매출생겼는데 돈 못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하면 내 돈만 나간다.

  • 대손세액공제 요건 검토 및 적용 필요. 못받은 매출에 대한 부가세 공제받는 것

  • 파산, 회생계획인가, 부도, 행방불명, 6개월 이상 소액채권(20만원)                     

9. 폐업해도 세금내야 한다.

  • 폐업한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종소세                                    

  •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 부가세→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 4대보험도 폐업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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