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정보와 식별가능 정보
개인데이터는 식별정보와 식별가능 정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혹은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즉,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뜻 합니다.
개인정보가 가명정보로 변화하는 가명처리절차
가명처리 절차는 크게 사전준비,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마지막으로 활용 및 사후관리로 나누어집니다.
1. 사전준비
- 목적의 적합성 및 사전 계획을 수립 하는 단계입니다.
2. 가명 준비
- 가명처리의 수준을 정의하고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3.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중 부적정할 경우 2단계로 다시 되돌아거나 적정할 경우 4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4. 활용 및 사후 관리
- 위의 4단계를 거치면 개인데이터는 가명정보로 변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식별정보
식별정보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의료기록보호
- 건강보험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와 식별정보는 다르게 분리됩니다. 고유식별정보는 법에서 따로 적용이 되며, 데이터를 다룰 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유식별정보는 특정 개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개인의 고유한 ID 입니다.
식별가능정보
식별가능정보란 성별, 나이, 국적, 혈액형, 신장, 몸무게, 직업, 위치정보 등 가명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는 해당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극단 값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나 정보 자체로 특이한 값을 가지고 있는 정보도 식별가능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예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성별, 나이, 국적, 혈액형, 신장, 몸무게, 직업, 위치정보 등 가명 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에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은 자를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정보
- 국내 최고령, 최장신, 고액 체납금액, 고액 급여수급자 등 전체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극단 값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 희귀 성씨, 혈액형, 눈동자 색깔, 병명, 직업 등 정보 자체로 특이한 값을 가지고 있는 정보
가명 처리
가명처리는 아래와 같은 예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별가능정보 | 식별가능정보 | 삭제 | 라운딩 | 라운딩 | 라운딩 |
소유자명 | 연락처 | 지번 | 전세 | 보증금 | 월세 |
홍길동 | 02-123-456 | 1234 | - | 25,000 | 750 |
wd4e85d2c1qe98wer | ㅤ | ㅤ | ㅤ | ㅤ | 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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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ㅤ | 삭제 | 라운딩 | 라운딩 | 라운딩 |
wd4e85d2c1qe98we | ㅤ | ㅤ | 전세 | 보증금 | 월세 |
wd4e85d2c1qe98wer | ㅤ | ㅤ | - | 25.0 | 750 |
소유자명과 연락처를 ID로 변경하고 지번을 삭제, 전세, 보증금, 월세를 라운딩 처리하여 가명처리하였습니다.
오늘은 개인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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