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데이터 가명처리

개인정보가 가명정보로 변화하는 가명처리절차
마이디's avatar
Apr 24, 2024
개인데이터 가명처리

식별정보와 식별가능 정보

개인데이터는 식별정보와 식별가능 정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혹은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즉,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뜻 합니다.

개인정보가 가명정보로 변화하는 가명처리절차

가명처리 절차는 크게 사전준비,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마지막으로 활용 및 사후관리로 나누어집니다.

1. 사전준비

  • 목적의 적합성 및 사전 계획을 수립 하는 단계입니다.

2. 가명 준비

  • 가명처리의 수준을 정의하고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3.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중 부적정할 경우 2단계로 다시 되돌아거나 적정할 경우 4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4. 활용 및 사후 관리

  • 위의 4단계를 거치면 개인데이터는 가명정보로 변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식별정보

식별정보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의료기록보호
  • 건강보험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와 식별정보는 다르게 분리됩니다. 고유식별정보는 법에서 따로 적용이 되며, 데이터를 다룰 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유식별정보는 특정 개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개인의 고유한 ID 입니다.

식별가능정보

식별가능정보란 성별, 나이, 국적, 혈액형, 신장, 몸무게, 직업, 위치정보 등 가명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는 해당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극단 값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나 정보 자체로 특이한 값을 가지고 있는 정보도 식별가능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예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성별, 나이, 국적, 혈액형, 신장, 몸무게, 직업, 위치정보 등 가명 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에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은 자를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정보
  • 국내 최고령, 최장신, 고액 체납금액, 고액 급여수급자 등 전체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극단 값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 희귀 성씨, 혈액형, 눈동자 색깔, 병명, 직업 등 정보 자체로 특이한 값을 가지고 있는 정보

가명 처리

가명처리는 아래와 같은 예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별가능정보
식별가능정보
삭제
라운딩
라운딩
라운딩
소유자명
연락처
지번
전세
보증금
월세
홍길동
02-123-456
1234
-
25,000
750
wd4e85d2c1qe98wer
👇🏻
ID
삭제
라운딩
라운딩
라운딩
wd4e85d2c1qe98we
전세
보증금
월세
wd4e85d2c1qe98wer
-
25.0
750
소유자명과 연락처를 ID로 변경하고 지번을 삭제, 전세, 보증금, 월세를 라운딩 처리하여 가명처리하였습니다.
 
오늘은 개인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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