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오피스텔과 차이가 무엇인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주택법 시행령으로 신설된 주택 유형이에요.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자격 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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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2, 2024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오피스텔과 차이가 무엇인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과 어떻게 다른걸까요?
 
도시형 생활주택(도생주택)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 세대별 소유자가 다르며 개별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속해요.
도생주택은 종종 빌라라고 통칭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빌라는 주로 주택법상 4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지칭하는 반면, 도생주택은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주택법 시행령으로 신설된 주택 유형이에요. 도생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주택(구 원룸형)의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또한, 빌라와 달리 도생주택은 이름에서도 느껴지듯 도시 지역 내에서만 건축이 허가돼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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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생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주로 주거 층수 5개 층 규모로 건설돼요(단지형 연립, 다세대 유형). 다만, 1층을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층수에 포함되지 않아 총 6층 규모로 지어질 수 있답니다.
 
또한, 도생주택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주택소유 여부나 거주지 등에 따른 주택청약자격 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주거 층수
청약 자격 제한
아파트
5층 이상
적용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 다세대 유형 : 최대 5개층 소형주택 유형 : 층수 제한 없음
미적용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피스텔은 상업용 시설로써 주거와 사무용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도생주택 같은 주거용 부동산과 비교하면 취득세가 높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또한, 전용률이 50% 수준으로 주거용 부동산 대비 낮아 실사용 면적이 좁은 편이라는 것도 단점이예요.
그러면 오피스텔은 단점만 있냐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수로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오피스텔은 주로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 목적에 적합한 투자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취득세
전용률
오피스텔
4.6% (단, 주택임대 사업 등록시 감면 혜택)
40~50% 수준
도시형 생활주택
6억 이하 1.1% 6~9억 2.2% 9억 초과 3.3%
70~90% 수준
 

마무리

이 글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과 비교하며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주거 형태는 독특한 특성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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