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연장 채권, 중도상환수수료 받으면 안 된다?

올해 연말부터 강화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대부업체는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및 부과 현황을 공시해야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겨요.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공정영업행위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윤석's avatar
Mar 13, 2024
만기 연장 채권, 중도상환수수료 받으면 안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어 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지금 받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요.
  • 규정 변경에 대해 말하기 전에 현재 규정 중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요소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만기 1년으로 계약하신 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만기연장을 하고 계실텐데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에서는 만기연장한 계약을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즉, 기존 계약 기간 + 신규 계약 기간이 3년을 넘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면 안돼요. 중도상환수수료 조금 받았다가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는 불상사가 발생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이 호에서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신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 계약의 변경ㆍ해지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 수수료 등 금전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중도상환수수료 규정변경예고 실시

  • 금융위원회는 현재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합리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3.4일~4.15일)했어요.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올해 연말쯤 시행 예정이에요.
  • 주요 내용은 채권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중도상환에 의해 발생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받을 수 있게 변경되는 것이에요. 채권자가 수취할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죠.
  • 금융위원회는 해당 규정변경으로 인한 기대 효과를 2가지로 꼽았어요.
    • 1. 비대면 모집 채널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 모집비용이 낮은 것을 반영)
      2.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시장 리스크에 따른 비용이 적음)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을 어떻게 결정할 지, 대출 광고 시장 변화에 따라 변하는 모집비용을 얼마로 책정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는 가이드라인 지켜봐야 해요.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에요(cf. 현재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하고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규정 변경이 대부업체 수익성에 미칠 영향

다행히도 대부업체의 명목적 수익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해요.
  •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들이 받는 중도상환수수료 3% 중 대부분인 2%p가 명확한 모집 비용(대부중개수수료)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대부업체 중에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즉, 연 18% 이상의 대출상품을 계속해서 팔 수만 있다면 이번 규정 변경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나머지 1%p를 정당화할 근거가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는 직접 하는 편이고(수수료 0), 근저당설정비 등은 채무자가 지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금운용 차질에 대한 손실비용에 관한 규정이 대형 금융기관의 운용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되고, 대부업의 실정을 반영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 대출 실행 이후 시장 금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채무자가 중도상환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자금을 낮아진 금리로 다른 채무자에게 빌려줘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지게 돼요. 중도상환수수료가 그 손실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요. 이 때 대형 금융기관은 찾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중도상환으로 인해 자금이 쉬는 기간에 대한 손실은 크게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대부업체는 모객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금이 쉬는 기간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다는 문제가 있는데, 바뀌는 규정에 따라 이 기간에 대한 손실비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 그 밖에 수익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상환 시 대부업체의 수고로움은 확실하게 늘어날 예정이에요. 우선 채무자가 중도상환할 때마다 발생한 실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행정 및 모집 비용은 잘 기록해둬야 하고, 손실 비용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하여 더해야 해요. 기존 방식으로 계산한 중도상환수수료와 실비용의 크기를 비교하는 과정도 추가되고요. 최악의 경우 채무자의 자금 이용 기간에 따라 비용 인정 비율이 달라지도록 가이드라인이 꼼꼼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복잡한 과정을 직접 손으로 계산할 경우 많은 실수가 발생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번거롭고요. 대부업법에 따른 광고 규정에는 조기상환 조건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웹사이트 등에 작성해두신 조기상환 조건도 고쳐야 합니다.

요약

  • 기존 계약 + 신규 계약 기간이 3년을 넘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 받을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규정이 변경된다.
  • 대부업체는 큰 영향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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