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필독! 올해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대응 방법 1: 연체 이자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부분의 대부업자는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익성 하락을 이겨낼 대응 방안을 소개합니다.
Feb 13, 2024
대부업자 필독! 올해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대응 방법 1: 연체 이자
※ 본 글은 담보대출을 위주로 취급하는 대부업자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신용대출을 위주로 취급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23년 12월 20일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월 16일에 공포되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제정 이유는 금융기관과 개인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리, 추심, 조정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이 때 금융기관에 대부업법 상의 금전대부업자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지자체 등록이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규 준수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대부업법처럼 영업정지까지는 없더라도, 이자 조금 더 받은 걸로 막대한 과태료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수취 가능한 연체이자가 줄어든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대부업체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만기 이전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미납한 이자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적용하는 것도 안됩니다.
  • 즉, 대부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환방식인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 이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를 전혀 수취하지 못합니다. 수익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예시1: 1억원을 월1%(연12%) 월할 조건의 원금균등상환(매월 상환 원금 1천만원)으로 대출했는데, 채무자가 1월 20일에 내야하는 이자를 내지 않은 경우 2월 20일에 받아야하는 금액
      • 1월 20일에 미납한 이자 100만원, 미납한 원금 1천만원
      • 2월 20일까지 누적된 정상 이자 100만원
      • 2월 20일까지 누적된 1천만원에 대한 연체 가산 이자(3%): 1천만원 * 3% * 31일/365일 = 25,479원
      • 원리금 합계: 12,025,479원(수익: 2,025,479원)
    • 예시2: 1억원을 월1%(연12%) 월할 조건의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했는데, 채무자가 1월 20일에 내야하는 이자를 내지 않은 경우 2월 20일에 받아야하는 금액
      • 1월 20일에 미납한 이자 100만원
      • 2월 20일까지 누적된 정상 이자 100만원
      • 2월 20일까지 누적된 연체 가산 이자: 0원
      • 수익 합계: 2,000,000원으로 원금균등상환보다 작습니다.
  • 단,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에 의해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인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및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채권부터 내용이 적용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정된 수익성 하락으로 심란한 대부업자
예정된 수익성 하락으로 심란한 대부업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수익 극대화 방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추심 연락이 7일에 최대 7회 가능해지는 등 추심 제한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의 연체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채무자들의 연체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연체 이자가 제한되기에 우리는 최적의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1. 원금균등상환 방식 이용하기
    1.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은 구조적으로 초기에 상환해야 하는 원금의 비중이 적고, 채무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원금균등상환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2. 적절한 매월 상환 원금을 정하여 매월 원금을 상환 받는다면, 연체 발생 시에 일정 부분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체 가산 이자는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채무자에게 이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환 가능성을 높입니다.
    3.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업체의 건전성에 유리합니다. 원금균등상환은 만기일시상환 대비 이자 계산 등 관리가 어려운데요. 이는 론프라를 통해 쉽게 관리 가능합니다.
  1. 원금 5천만원 이상 채권만 취급하기
    1.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5천만원 미만 채권과 5천만원 이상 채권은 채무자의 연체에 따른 수익성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즉, 5천만원 이상 채권만 취급하는 것은 해당 법률에 따른 연체 이자 수익 감소를 회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그러나 원금 5천만원 미만 채권만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산 규모가 충분히 커야합니다. 업체의 자산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적절한 분산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 흐름 악화로 인해 흑자도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해당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규모를 충분히 키워야 합니다. 업체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제3자에게 업체의 운영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꾸준히 기록하여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1. 연 20%(법정 최고 금리)로 대출하기
    1. 법정 최고 금리로 약정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연체 가산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즉,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무관하게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는 동시에 채무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더 다양한 조건의 채무자를 취급하거나 한도를 더 많이 주는 등의 위험을 취해야 합니다.
    3. 위험을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채무자와 신뢰를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이자는 다른 업체에 비해 높더라도, 채무자와 해당 업체가 서로 간에 쌓은 신뢰로 채무자가 다른 업체에 대해 가진 낮은 신뢰에 따른 비용을 상쇄한다면 채무자는 계속해서 연 20%로 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전략적으로 5천만원 미만 채권만 연 20%로 약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약

  •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인해 채무자 연체에 따른 대부분 대부업체의 수익성 하락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수익 하락에 다양한 전략(with 론프라)으로 대응 필요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기한이익상실통지, 장래이자 면제, 담보 조달 비율 제한 등 관심을 가져야 할 법 조항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내용을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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