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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기, 국적과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국 국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부터 90일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Aug 05, 2026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기, 국적과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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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 아닌가요?아기도 외국인이라면: 태어난 뒤 순서어떤 자격이 부여되나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한국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많은 부모가 놓치는 사실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 핵심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아기도 외국 국적입니다. 계속 체류하려면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고, 90일 초과 체류 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국은 출생지가 아니라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한국에서 태어나도 아기는 외국 국적입니다. 아기의 구체적 국적은 부모 나라의 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나라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 한쪽이 한국 국민이면
아기는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어,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가 아니라 출생신고·국적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적 판단이 먼저입니다.


아기도 외국인이라면: 태어난 뒤 순서

  1. 본국 절차에 따라 아기의 출생 등록·국적·여권 정리
  2.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에 체류자격 부여 신청
  3. 부모의 체류자격에 맞는 자격(동반·방문동거 등)으로 부여
  4. 부여받은 자격으로 90일 초과 체류 시 외국인등록

❗ 90일을 놓치지 마세요
출산·육아로 정신없는 사이 기한을 넘기면 아기가 초과체류가 되고 부모의 체류에까지 불이익이 번질 수 있습니다. 90일 안에 아기와 함께 출국한다면 체류자격 부여를 받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부여되나요?

정해진 한 가지가 아니라 부모의 체류자격에 맞춰 정해집니다. 부모가 취업·유학 등으로 체류 중이면 그에 맞는 동반·방문동거 성격의 자격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비자에 아기가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출산 직후 관할 출입국이나 하이코리아에서 우리 아기에게 맞는 자격을 확인해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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