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채용 전,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표시를 직접 확인해요.
D-2 시간제취업은 학교 확인서만으로는 근무 불가예요, 출입국 허가 후 시작해요.
근무처나 시간 바뀌면 허가 다시 받아요, 허용 시간과 업종을 항상 점검해요.
졸업 후 D-10은 정규 근로가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E-7 등으로 변경 후 시작해요.
E-7 전환은 직종, 학력·경력, 연봉, 업체 요건을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요.
「유학생을 알바로 쓰려는데,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체류자격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학생이 좋다고 하고 사장님도 OK라고 해도, 절차를 건너뛰면 바로 문제가 되거든요.
유학생(D-2)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고, 시간제취업은 학교 확인을 거쳐 출입국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에만 가능해요.
이 글에서는 D-2 시간제취업 허가부터 졸업 후 D-10, 정규직 E-7 전환까지 꼭 확인할 포인트만 짚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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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채용 전,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표시를 직접 확인해요.
D-2 시간제취업은 학교 확인서만으로는 근무 불가예요, 출입국 허가 후 시작해요.
근무처나 시간 바뀌면 허가 다시 받아요, 허용 시간과 업종을 항상 점검해요.
졸업 후 D-10은 정규 근로가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E-7 등으로 변경 후 시작해요.
E-7 전환은 직종, 학력·경력, 연봉, 업체 요건을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요.
D-2는 공부가 목적이라 근로 활동은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해요. 학교 확인은 신청 서류일 뿐이고, 최종 허가는 출입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업주는 구두 설명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의 허가 표시와 허용 시간, 업종을 직접 확인해야 안전해요. 허가서 또는 등록증에 허가 표시가 없으면 근무를 시작하면 안 돼요.
🧑💼
외국인 직원 채용 사장님
학교에서 “해도 된다”고 했다는데, 그 말만 믿고 시작해도 되나요?
👨🏻💼
이상욱 행정사
안 돼요. 학교 확인서는 필수 서류지만, 실제 근무 시작은 출입국 허가 이후예요. 허가 표시가 등록증에 있는지, 허용 시간과 업종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학생, 학교, 사업주, 출입국이 맡은 서류가 달라요. 한 군데만 빠져도 접수에서 멈추기 쉬워요.
허용 업종인지 먼저 봐요. 유흥·사행성 등 제한 업종은 불가해요.
유학생 담당 부서에서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받아요. 학년과 한국어능력에 따라 허용 시간이 달라져요.
근무 시간, 시급, 근무지가 적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요.
학생이 관할 출입국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해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도 필요해요.
허가 이후 근로를 시작하고, 사업주는 고용 신고 의무를 확인해요.
근무처가 바뀌거나 허가 범위를 넘기면 다시 허가가 필요해요. 신청 시점 기준으로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에서 허용 시간과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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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채용 사장님
허가 나오기 전에 “수습 며칠”만 일하면 괜찮을까요?
👨🏻💼
이상욱 행정사
주의해요. 허가 전 근무는 불법취업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은 체류상 불이익을, 사업주는 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서류는 채용 전에 한 번에 확인하는 편이 실수가 줄어요. 체류기간 만료일도 꼭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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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체크리스트
외국인등록증 앞뒤: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표시
학교 발급 시간제취업 확인서(D-2 시간제)
표준근로계약서와 근무 시간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정보 일치 여부
여권 사본,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졸업 예정일과 체류기간 만료일 비교표(졸업 예정자)
고용 후 신고에 쓸 담당자 연락처와 신고 일정
연장 접수 중이라는 말만 믿고 근무를 이어가면 위험해요. 연장 접수 사실과 근로 가능 여부는 별개이니 반드시 따로 확인해요.
D-10은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라 정규 근로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에요. 인턴이나 일부 근무는 별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번 달부터 나와서 일 배워라” 같은 호의도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정식 고용은 체류자격 변경이 끝난 뒤가 안전하고, D-10의 체류 가능 기간과 연장 요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하이코리아 안내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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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채용 사장님
D-10으로 바뀐 졸업생, 당장 투입해도 되나요?
👨🏻💼
이상욱 행정사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정규 근로는 E-7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으로 변경 후 시작하세요. 예외적 근무는 사안별로 출입국에 먼저 확인해요.
정규직 채용의 흔한 경로는 E-7(특정활동)이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와 법무부 고시에 따른 직종, 학력·경력, 연봉, 고용업체 요건을 모두 봐요. 직무가 E-7 허용 직종에 들어가고, 학위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이 설명되어야 해요.
심사에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예요. 첫째 직무 설명이 실제 업무와 맞는지, 둘째 직종별 연봉 기준 충족 여부, 셋째 고용업체의 사업 지속성, 납세, 외국인 고용 비율 등이에요.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 기준으로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요.
체류자격이 바뀌면 사업주가 확인할 항목도 함께 바뀌어요. 같은 학생이라도 졸업 전후로 체크 기준이 달라져요.
구분 | D-2 (유학) | D-10 (구직) | E-7 (특정활동) |
|---|---|---|---|
근로 가능 여부 | 시간제취업 허가 후 제한적 가능 | 정규 근로 불가 원칙, 별도 허가 필요 여부 확인 | 허가된 직종과 근무처에서 가능 |
사업주 사전 확인 | 허가 표시, 허용 시간, 업종 | 근로 시작 전 체류자격 변경 여부 | 직종, 근무처, 계약 조건 일치 |
핵심 서류 | 시간제취업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 구직 활동 소명 자료 | 고용계약서, 사업자 서류, 학위 증빙 |
흔한 위반 | 허가 전 근무, 시간 초과 | 구직 중 근무, 만료일 경과 | 직무 불일치, 근무처 변경 무신고 |
단계 | 주체 | 내용 |
|---|---|---|
채용 검토 | 사업주 | 체류자격, 허가 여부, 업종 가능 여부 확인 |
학교 확인 | 학교, 학생 | 시간제취업 확인서 발급 |
허가 신청 | 학생, 출입국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과 심사 |
근로 시작 | 사업주, 학생 | 허가 범위 안에서 근무, 근로계약 준수 |
졸업 전후 | 학생, 사업주 | D-10 전환 또는 E-7 변경 일정 조율 |
고용 후 | 사업주 | 외국인 고용 변동 사항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 |
서류가 부족해서보다, 서류끼리 안 맞아서 문제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계약서의 근무 시간과 학교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 보완이 생겨요.
허가 범위 초과, 업종 부적합, 직무 불일치, 연봉·계약 조건 미달, 체류기간 관리 실패, 고용 신고 누락을 특히 조심해요. 보완 요청이 오면 지적된 부분을 서류로 정리해 다시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면 서류 간 불일치부터 점검해요.
📌 요건·비용·진행 순서는 구직비자(D-10) 대행 안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Q.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려면 사업주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표시를 먼저 확인해요. 허가가 없다면 근무를 시작하면 안 돼요. 허용 시간과 업종도 함께 점검해요.
Q. 학교에서 확인서를 받았으면 바로 일해도 되나요?
A. 안 돼요. 학교 확인서는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이고, 근로는 출입국의 허가를 받은 뒤에 시작해요.
Q. 졸업 후 D-10 상태인 학생을 바로 채용해도 되나요?
A. 정규 근로는 E-7 등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해요. D-10 상태에서의 근무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서 출입국에 먼저 확인해요.
Q. E-7 연봉 기준과 직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하이코리아와 관할 출입국에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요. 직종별로 기준이 다르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비자는 서류 하나, 요건 하나 차이로 보완이나 지연이 생겨요. 접수 전에 걸릴 지점을 먼저 찾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케이비자 행정사가 사전검토를 무료로 해 드려요. 카톡은 24시간 접수하고, 남겨 주시면 1영업일 안에 직접 연락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