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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주재비자주재원 파견D-7 D-8 차이

2026 D-7 주재비자 총정리|본사 1년 근무경력·D-8과 헷갈리면 손해보는 이유

D-7 주재비자 요건을 실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파견 전 본사 1년 근무경력, D-8·D-9와의 차이, 사증발급인정서 절차, 거절 사유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Aug 06, 2026
2026 D-7 주재비자 총정리|본사 1년 근무경력·D-8과 헷갈리면 손해보는 이유
Contents
D-7은 파견 근무를 위한 비자D-7 vs D-8 vs D-9, 헷갈리면 손해발급 절차와 준비 서류이런 경우 거절됩니다자주 묻는 질문근무경력이 1년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나요?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파견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D-7으로 다른 회사 일도 할 수 있나요?

🔑 D-7 주재비자는 외국 본사·지사에서 일정 기간(대체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한국의 지점·자회사·연락사무소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할 때 받는 비자입니다. 돈을 넣어 사업을 굴리면 D-8, 본사가 사람을 보내면 D-7. 이 한 끗이 서류 전체를 가릅니다.

D-7은 파견 근무를 위한 비자

D-7은 외국 기업이나 기관 소속 인력이 한국 내 관련 사업장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상황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에 부임하는 주재원이 대표적이죠. 핵심은 관련성입니다. 파견을 보내는 본사와 받는 한국 사업장이 본사와 지점, 모회사와 자회사처럼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파견 대상도 아무나가 아니라 그 조직에 꼭 필요한 전문성이나 관리 역량을 갖춘 필수 전문인력이어야 합니다. 단순 노무 인력을 보내는 통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국 지사로 부임하는 외국계 기업 주재원의 모습, D-7 주재비자 파견 근무

💡 D-7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건 파견 전 본사 근무경력입니다. 재직증명서에 입사일·직위·담당 업무가 명확히 드러나고, 급여 이체 내역이나 4대보험 상당 자료가 뒷받침되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경력이 부족하면 파견 시점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D-7 vs D-8 vs D-9, 헷갈리면 손해

한국에 회사를 세우거나 지사를 내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입니다. 본인이 투자자인지, 파견 직원인지, 무역 거래 운영자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완전히 갈립니다.

구분핵심 성격대표 상황
D-8 기업투자자본을 투자해 사업 운영법인 설립·출자한 투자자
D-7 주재본사가 사람을 파견한국 지사에 부임한 주재원
D-9 무역경영무역 거래를 직접 운영수출입 사업 운영자
본사와 한국 지사의 관계를 정리한 조직도와 파견 서류, D-7 D-8 비자 구분

⚠️ "지사만 등록돼 있으면 D-7은 자동"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등록은 출발선일 뿐, 본사와의 실질적 관계와 파견자의 전문성이 서류로 그려져야 승인됩니다.


발급 절차와 준비 서류

보통 한국 사업장이 본사와의 관계, 파견자의 경력과 직위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춰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인정서가 나오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고,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마칩니다.

  1. 본사와 한국 사업장의 관계 증빙(조직도, 출자·지배 관계 자료)
  2. 파견자 재직증명서(입사일·직위·업무)와 근무경력 증빙
  3. 지사·연락사무소의 적법한 설치·등록 서류
  4. 파견자 직위에 걸맞은 급여·처우 자료

🗓 요구되는 근무경력 기간, 필수 전문인력 인정 범위, 지사·연락사무소 등록 요건은 사안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 거절됩니다

  • 본사와 한국 사업장의 관련성을 서류로 충분히 보이지 못한 경우
  • 지사·연락사무소 등록이 미비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 파견자의 경력·직위가 필수 전문인력에 걸맞지 않은 경우
  • 급여·처우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진정성을 의심받는 경우

✅ 이 네 가지는 대부분 사전에 서류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기 상황이 D-7인지 D-8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경력이 1년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파견 전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합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나 유사 업무 경력이 인정되어 보완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별 인정 여부는 심사 기관 판단에 달려 있으니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D-7 주재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반 가족의 취업은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파견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파견이 종료되면 체류 목적이 사라지므로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속 남으려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D-7으로 다른 회사 일도 할 수 있나요?

D-7은 파견된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지정된 근무처를 벗어난 활동은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무단으로 하면 체류자격 위반이 됩니다.

D-7은 본사가 검증된 인력을 관련 한국 사업장에 보낸다는 그림이 서류로 자연스럽게 그려질 때 통과합니다. 파견자의 경력, 본사와 지사의 관계, D-7과 D-8의 구분.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절차의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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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은 파견 근무를 위한 비자D-7 vs D-8 vs D-9, 헷갈리면 손해발급 절차와 준비 서류이런 경우 거절됩니다자주 묻는 질문근무경력이 1년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나요?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파견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D-7으로 다른 회사 일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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