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F-5) 공통 서류는 9가지지만 모두가 9가지를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보증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소득 서류, 기본소양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면제되거나 생략됩니다. 내 유형의 면제 항목부터 지우면 준비할 서류가 확 줄어듭니다.
영주권 서류 목록을 받아 들면 대부분 위에서부터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침을 보면 항목마다 "면제 대상 제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단서를 먼저 읽으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Q. 공통 서류 9가지는 무엇인가요?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없으면 여권용 사진과 발급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생계유지(연간소득) 서류
기본소양 입증서류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1~4번과 9번은 사실상 누구나 냅니다. 면제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은 5~8번입니다.
Q.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서류 | 면제·생략되는 대표 경우 |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고액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국내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화교 2세 등(F-5-8, F-5-20) |
신원보증서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와 그 가족, 공익사업 투자자와 그 가족, 기존 거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정부수립 이전 입국 재한화교와 직계존비속, 한국인의 일본인 처와 직계존비속 |
기본소양 서류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3항에 따라 요건이 완화·면제되는 유형(특별공로자, 탁월한 능력 보유자, 일정 금액 이상 투자자 등) |
소득(생계유지) 서류 | 재외동포 영주 중 교역실적 20억 원 이상,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재외공관장 추천 대상자 등 일부 유형 |
⚠️ 면제는 유형 단위로 정해집니다. "나는 소득이 높으니 기본소양은 빼도 되겠지" 같은 개인 판단은 통하지 않습니다.
Q. 면제가 아니라 완화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연동되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국내 초·중·고를 모두 졸업했거나 국내 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은 GNI 70% 이상이면 인정받습니다. 일정 기간 자원봉사 실적이 확인되면 GNI 80% 이상으로 완화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해마다 기준액이 바뀌니 금액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맞춰야 합니다.
Q.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소득은 세금을 낸 것만 인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수입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자산으로 요건을 채운다면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자산만 인정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주한 공관 발급본이 원칙적으로 안 되고, 인증과 번역이 필요합니다.
기본소양은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중 하나로 증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주권 신청할 때 신원보증서는 꼭 내야 하나요?
대부분 유형은 내야 합니다. 관광·휴양시설이나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형과 그 가족, 일부 재한화교 등은 지침상 제출이 면제됩니다.
Q. F-5 영주권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면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고액투자자, 첨단분야·일반분야 박사,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특별공로자, 국내에서 출생해 계속 거주한 화교 2세 등이 생략 대상입니다.
Q. 영주권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나 국내 학교 졸업·학위 취득자는 GNI 70% 이상, 일정 자원봉사 실적이 있으면 GNI 80%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면제 항목을 먼저 지우고, 남은 서류 중 오래 걸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유형 판단이 헷갈리면 케이비자 행정사가 무료로 사전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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