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 기업투자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고 그 법인을 경영할 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큰 흐름은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입니다. 투자금·지분은 통상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이 널리 안내되지만, 정확한 요건은 KOTRA 인베스트코리아·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많은 분이 D-8을 '돈 넣으면 나오는 비자'로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발급보다 유지가 더 까다롭습니다. 심사도, 연장도 결국 이 회사가 진짜 사업을 하는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제 운영할 사업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회사 세우기와 비자, 한 흐름으로 움직인다
D-8은 외환 절차(투자 신고), 상법 절차(법인설립), 출입국 절차(비자)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앞 단계 결과물이 뒤 단계 서류가 되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외국환은행이나 KOTRA 인베스트코리아에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송금,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 등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록증명서 수령
사증발급인정서 신청(해외) 또는 국내에서 D-8 체류자격 변경, 이후 외국인등록
업종에 따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외국인투자에 제한이 붙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이템이 정해졌다면 착수 전에 해당 업종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D-8, D-9, D-7 한눈에 구분
구분 | D-8 기업투자 | D-9 무역경영 | D-7 주재 |
|---|---|---|---|
한마디로 | 투자로 법인 세워 경영 | 무역·독립 사업 운영 | 본사가 지사로 파견 |
핵심 | 외국인투자, 투자금·지분 | 거래 실적·운영 실체 | 본사 경력·법인 관계 |
자본을 투자해 법인을 세워 경영하면 D-8, 무역이나 개인 사업이면 D-9, 외국 본사 소속으로 파견되어 왔다면 D-7이 출발점입니다.
페이퍼컴퍼니 의심, 무엇으로 넘어서나
서류상 법인만 있고 사무실도, 매출도, 직원도 없으면 투자금이 기준을 넘어도 심사가 어렵습니다. 사업의 실체를 보여주는 요소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사무실 임대차와 공과금 납부 내역
업종에 맞는 집기·설비,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거래처 계약, 세금계산서, 매출 자료(있는 경우)
직원 고용과 4대보험 가입 이력
⚠️ 사업 초기라 매출이 없다고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사용 상태, 거래처 협의, 초기 지출처럼 사업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설명하면 됩니다. 다만 발급만 받고 접겠다는 준비는 연장 단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D-8-1과 D-8-4는 평가 잣대가 다르다
D-8-1 법인 기업투자는 자본 투자와 사업 실체가 축입니다. D-8-4 기술창업은 자본금 규모보다 학위, 지식재산권, 정부지원 창업 사업 선정, 사업 타당성을 점수로 평가하는 창업이민 트랙이며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과 연결됩니다. 자본이 적다고 자동으로 D-8-4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술창업 요소와 점수 기준을 갖춰야 하는 별개의 길입니다.
가족 동반과 체류연장, 그리고 영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 F-3으로 함께 체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3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이 아니어서 가족이 일하려면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연장 심사는 투자 유지, 법인 운영, 매출·고용 등 사업 실적을 봅니다. 요건을 갖추면 장기적으로 영주자격(F-5) 신청 경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최신 확인 포인트: 투자금 기준, 업종별 인허가,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 처리 기간은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진행 직전 KOTRA 인베스트코리아(investkorea.org)와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투자 방식과 준비 순서도 챙기자
외국인투자는 방식이 하나가 아닙니다. 새 법인을 만들거나 증자하며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고, 이미 있는 한국 법인의 기존 주식을 인수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기존 회사를 인수할 때는 그 회사의 재무 상태와 부채까지 함께 넘어오므로, 지분율만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덜 헤매는 준비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업 아이템과 업종 확정, 인허가·투자 제한 여부 확인
자금 출처와 송금 계획 정리
외국인투자 신고와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마지막에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해외에서 새로 들어오면 사증발급인정서를, 이미 국내에 다른 자격으로 있으면 D-8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어느 경로인지 초기에 정해 두면 서류와 일정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D-8은 숫자를 맞추는 비자가 아니라, 실제로 굴러가는 사업을 증명하는 비자입니다. 사업 아이템과 업종을 먼저 확정하고, 자금 흐름을 하나의 줄기로 설계하면 절차는 생각보다 명료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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