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무료비자상담
D-7 주재주재원 비자지사 파견

내가 D-7 주재비자 대상일까? 3분 자가 진단

파견인지 투자인지 취업인지 헷갈릴 때, 체크리스트로 내 상황이 D-7 주재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Sep 28, 2026
내가 D-7 주재비자 대상일까? 3분 자가 진단
Contents
이게 나한테 맞는 비자일까3분 자가 진단 체크D-7 vs D-8 vs D-9 한눈에준비 서류, 세 갈래로신청은 이 순서로 흘러갑니다자주 걸리는 지점가족과 체류연장왜 D-7은 소속만으로 안 나올까

🔑 D-7 주재는 외국 본사가 국내 지사·자회사·연락사무소로 필수전문인력을 파견할 때 받는 자격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 ① 파견 전 해외 본사 근무 경력(통상 1년 이상, 신청 시점 확인) ②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정식 설치 신고 ③ 본사와 국내 조직의 법인 관계 입증. 보통 국내 지사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고, 직원이 해외 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이게 나한테 맞는 비자일까

기업 관련 비자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외국 본사에 소속된 직원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내 돈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인가. 전자라면 D-7, 후자라면 투자나 무역 계열입니다. 주재는 국내에서 사람을 새로 뽑는 통로가 아니라, 본사의 전문성을 국내 조직으로 이어가기 위해 본사 인력을 잠시 보내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3분 자가 진단 체크

  • 외국에 본사(또는 모회사)가 있고, 나는 그곳 소속 직원이다

  • 파견 가는 국내 조직이 그 본사의 지사, 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다

  • 내 직위가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 기술 인력에 해당한다

  • 해외 본사에서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

  • 국내 조직이 지사나 연락사무소로 설치 신고·등록되어 있다(또는 준비 중)

대부분 예라면 D-7 주재 쪽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아직이라면, 사람 서류보다 국내 조직 등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D-7 vs D-8 vs D-9 한눈에

구분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한마디로

본사가 직원을 파견

투자하고 경영

무역·독립 사업 운영

핵심

파견·법인 관계

투자금·경영 참여

거래 실적·사업 실체

대상

파견 임원·관리자·기술자

투자 법인 경영·핵심 인력

무역·서비스업 경영자


준비 서류, 세 갈래로

  • 개인: 여권, 사진, 본사 재직·경력 증빙, 학위·자격 서류

  • 법인 관계: 본사 법인 서류,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등록 서류, 본사와 국내 조직의 관계 입증 자료

  • 파견: 파견명령서(직위·기간·업무 명시), 국내 처우 자료

외국 발행 서류는 번역과 공적 확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지 미리 챙기면 왕복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마다 이름, 회사명, 직위 표기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신청 전에 한 번 훑어보세요. 파견명령서에는 누가, 어느 조직에서, 어느 국내 조직으로, 어떤 직위로, 얼마 동안 파견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경력 기간과 면제 요건은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등 특정한 경우에는 근무 경력 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신청 직전에 하이코리아(HiKorea)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흘러갑니다

  1. 국내 지사나 연락사무소가 파견 직원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관할 청에 신청

  2. 심사 후 인정서(인정번호)가 발급되면 파견 직원에게 전달

  3. 파견 직원이 자국의 대한민국 공관에서 인정번호로 D-7 사증 신청

  4. 입국 후 체류 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외국인등록·외국인등록증 발급

각 단계의 접수 방법과 처리 기간은 관할 청과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진행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현재 안내를 한 번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지점

  • 국내 조직 등록이 안 된 채 사람 서류만 먼저 준비

  • 파견명령서의 직위·기간이 두루뭉술

  • 본사 경력 증빙 부족

  • 서류마다 회사명·직위·이름 표기가 조금씩 다름

보완이나 불허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정확히 겨냥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해 다시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통지 사유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음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읽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가족과 체류연장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 자격인 F-3으로 함께 체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3은 주재원의 D-7 체류에 붙는 동반 성격이라, 주된 체류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함께 유지됩니다. 다만 F-3은 취업 목적 자격이 아니어서, 가족이 국내에서 일하려면 별도의 자격과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연장은 파견이 계속되는 동안 반복되며, 파견 관계 유효 여부와 국내 조직 운영, 직위·업무의 일관성을 봅니다. 만료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왜 D-7은 소속만으로 안 나올까

본사 소속이라는 사실 하나로 자동으로 나오는 비자가 아닙니다. 심사는 늘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국내 채용이 아니라 굳이 본사에서 이 사람을 보내야 하는가. 그래서 본사와 국내 조직의 법인 관계, 파견의 실체, 직위가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파견 목적과 직위가 하나의 이야기로 일관되게 읽히면 심사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오래 이 역할을 해 온 사람이, 국내 조직에 이 전문성을 이식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이 직위로 파견된다는 흐름이 서류 전체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일정도 넉넉히 잡으세요. 국내 조직 준비, 인정서 심사, 해외 공관 사증, 입국 후 등록까지 단계가 순서대로 이어지고, 해외 발행 서류의 번역·공적 확인에 시간이 걸립니다. 파견 목표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여유 있게 착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령은 났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면, 국내 지사 등록과 파견 직원 서류를 같은 타임라인 위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지연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케이비자 홈페이지에서 상담·전체 가이드 보기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

Share article
Contents
이게 나한테 맞는 비자일까3분 자가 진단 체크D-7 vs D-8 vs D-9 한눈에준비 서류, 세 갈래로신청은 이 순서로 흘러갑니다자주 걸리는 지점가족과 체류연장왜 D-7은 소속만으로 안 나올까

No.1 외국인 비자 대행 서비스. 케이비자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