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6 결혼비자 소득요건은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1년 세전 연간소득이 가구원 수별 기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와 법무부 고시이며, 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소득이 부족하면 세대원 소득 합산이나 재산의 소득 환산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준비하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소득요건에 대한 오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못 알고 준비하면 소득이 충분한데도 서류에서 막힙니다. 반대로 소득이 부족하다고 지레 포기했다가, 알고 보니 보완할 길이 있었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착각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와 법무부 고시이니, 세부 금액은 늘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로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읽어 주세요.
오해 1. 딱 떨어지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소득 기준액은 하나의 고정 숫자가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라 올라가고, 그 금액 자체가 매년 법무부 고시로 바뀝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월 얼마면 된다'는 특정 연도, 특정 가구원 수 이야기일 뿐입니다. 본인 가구원 수에 맞는 그해 기준을 확인하지 않으면 넉넉하다고 생각한 소득이 미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왜 안 되지' 같은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기준 금액이 해마다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요건을 볼 때는 금액 하나만 외우려 하지 말고, 신청하려는 그 해의 고시를 기준으로 본인 가구원 수 칸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해 2. 소득은 월급만 본다
소득요건에서 보는 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닙니다. 직장이 없어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다른 소득을 더해야 합니다. 과거 1년간의 여러 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수산업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연금소득
월급 외에 임대나 연금 수입이 있다면 빠뜨리지 말고 증빙으로 모으세요. 핵심은 세금 신고와 공적 서류로 확인되는 소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장에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현금 수입이나 일시 증여도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결혼비자를 계획하는 시점부터 매출과 소득을 제대로 신고해 두는 것이 나중에 소득을 인정받는 지름길입니다.
오해 3. 소득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다
여기서 포기하는 분이 많지만, 보완 경로가 있습니다.
💡 세 가지 보완 방법: ① 같은 세대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 인정받기 ② 예금·부동산을 고시 방식으로 소득에 준해 환산하기 ③ 다음 소득 신고분이 반영된 뒤 시점을 조정해 재신청하기.
재산 환산 산식과 세대원 합산 인정 범위는 고시로 정해집니다. 본인 재산이 얼마로 환산되는지는 접수 전에 관할 청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이 살짝 모자란 경우라면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다음 소득 신고분이 반영될 때까지 몇 달 기다렸다가 접수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소득요건은 넘거나 못 넘거나의 문제라, 확실히 넘긴 상태에서 접수하는 편이 오히려 빠릅니다.
오해 4. 배우자가 될 외국인은 계산에서 빠진다
앞으로 함께 살 외국인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전 혼인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 부양하는 부모 등)이 있으면 가구원 수가 늘고 필요한 소득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가구원을 적게 세면 낮은 기준을 적용받는 줄 알았다가 미달 판정을 받는 일이 잦습니다. 가구원 산정이 애매하면 접수 전에 관할 청에 확인하세요.
착각 | 실제 |
|---|---|
금액은 딱 하나로 정해짐 | 가구원 수별, 매년 고시로 변동 |
소득은 월급만 | 사업·임대·연금 등 합산 |
부족하면 끝 | 세대원 합산·재산 환산·재신청 |
외국인 배우자는 제외 | 가구원에 포함해 계산 |
오해 5.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안 된다
소득이 부족해도 심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국가에서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하며 교제한 경우, 국내에 장기체류자격으로 상당 기간 합법 체류하며 교제한 경우,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면제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자녀의 가족관계증명, 함께 거주한 기간을 보여주는 출입국 기록, 교제 경위 자료 등)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니,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접수 전에 확인해 두세요. 세부 면제 기준도 고시에 담겨 있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요건은 '금액 하나'가 아니라 가구원 수, 소득 종류, 보완 방법, 면제 사유가 얽힌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준비하면 소득이 빠듯해도 길을 찾을 수 있고, 반대로 구조를 모르면 소득이 넉넉해도 서류에서 막힙니다.
🗓 가구원 수별 기준액, 재산 환산, 심사면제 기준은 매년 법무부 고시로 갱신됩니다. 신청 직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보완이나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사유를 겨냥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운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소득이 문제였다면 다음 소득 신고분을 반영하거나 세대원 소득·재산 환산을 더해 기준을 확실히 넘긴 상태에서 재신청하세요.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읽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득이 얼마나 모자랐는지, 가구원 수 산정이 문제였는지에 따라 채워야 할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보완 방법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초청인 소득에 세대원 소득을 더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재산 환산으로 나머지를 채우는 식입니다. 가진 소득·재산·세대 구성을 한자리에 펼쳐 놓고 어떤 조합이 기준을 넘기는지 따져 보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증빙서류는 시간 순으로 챙긴다
소득요건 심사는 결국 서류로 판가름 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준비물이 조금씩 다르지만 자주 쓰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해당자)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산으로 보완할 때)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 확인용)
소득금액증명은 대상 소득이 신고·확정된 뒤에야 발급됩니다. 어느 해 소득으로 신청할지부터 정하고, 그 소득이 서류에 잡히는 시점을 역산해 준비하면 접수가 밀리지 않습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부터 순서대로 떼어 두세요.
소득요건은 넘거나 못 넘거나의 문제입니다. 억지로 밀기보다, 기준을 확실히 넘긴 상태에서 한 번에 통과하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케이비자 홈페이지에서 상담·전체 가이드 보기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