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1 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투자금 1억 원 이상과 의결권 지분 10% 이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세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발급을 가르는 건 금액이 아니라 자금 출처와 사업 실체입니다.
투자비자는 금액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이 여러 겹입니다. 내가 어디쯤인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요건 자가진단
투자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
그 투자로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갖는다
투자금을 투자자 본인 명의로 송금할 수 있다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다
부동산·예금이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세워 운영한다
다섯 항목이 모두 맞으면 기본 요건은 충족입니다. 이제 절차를 봅니다.
신청 절차
순서 | 할 일 |
|---|---|
1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 |
2 | 투자자 본인 명의로 투자금 송금(증빙 확보) |
3 |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
4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
5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으로 D-8 취득 |
💡 실무에서는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갖춰 KOTRA 신고 창구를 이용하면 심사가 수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접수 시점에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막히는 두 가지
⚠️ 자금 출처: 타인에게 빌려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은 소명에서 막힙니다. 자금이 어떻게 형성돼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증빙이 이어져야 합니다.
❗ 사업 실체: 투자금만 넣고 실제 사업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는 발급은 물론 연장에서 걸립니다. 사무실·매출·경영 참여를 함께 봅니다. 특히 연장 때 더 촘촘하게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을 사면 투자로 인정되나요?
단순 부동산 취득이나 예금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세워 운영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Q. 가족도 데려올 수 있나요?
배우자·미성년 자녀를 동반가족(F-3)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반가족은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D-8은 금액보다 자금 출처와 사업 실체에서 갈립니다. 법인 설립부터 사증까지 막막하다면 케이비자가 사안에 맞춰 함께 봐 드립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케이비자 홈페이지에서 상담·전체 가이드 보기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