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발급 공문서는 진위 인증을 거쳐야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은 영사확인을 받고 이후 번역과 번역공증을 합니다.
왜 그대로 못 쓰나
한국 기관은 외국 문서가 정당하게 발급됐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혼비자는 혼인 성립과 배우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대부분 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증이 특히 중요합니다.
두 갈래 비교
구분 | 아포스티유(협약국) | 영사확인(비협약국) |
|---|---|---|
누가 확인 | 발급국 지정 기관 | 현지 주재 한국 공관 |
이후 절차 | 번역 + 번역공증 | 번역 + 번역공증 |
⚠️ 번역부터 하면 인증이 원본에 붙는 구조와 어긋나 다시 하게 됩니다. 원본 인증 먼저, 번역은 그다음입니다.
실무 포인트
여권, 혼인증명서, 번역본의 이름 철자를 여권 기준으로 통일
서류 유효기간을 감안해 접수 시점에 유효하도록 역산해 일정 조정
재혼이면 이전 혼인 종료 서류도 함께 인증 대상
협약 가입국과 국가별 절차는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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