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6은 부부가 실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고, 공통 언어로 대체하거나 자녀, 임신 등으로 완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보는 건 소통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국제결혼은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자체보다 두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한국어 능력 증명 다섯 갈래
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한국어교육원 등 지정 기관 초급 과정 이수
재외공관 평가
대학, 대학원의 한국어 관련 학위
과거 한국 1년 이상 거주 이력
💡 여러 방법을 어설프게 걸치기보다 배우자 상황에 가장 맞는 한 가지를 확실히 갖추세요. 시험이 부담되면 지정 기관 초급 과정 이수가 현실적입니다.
공통 언어로 대체
부부가 한국어가 아니어도 원활히 통하는 공통 언어가 있으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언어권 출신이거나 초청인이 능통하다는 근거가 드러나야 하고, 대충 대화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요건이 완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은 아니고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인정 방법과 면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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