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과 면제 한눈에
서류 다 챙기고도 이 교육 하나로 접수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청 전에 확인할 것.
Sep 07, 2026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미리 듣는 법무부 교육입니다. 특정 국가 배우자를 초청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고, 교제 정황이 충분한 일부 경우는 면제됩니다.
왜 초청인이 듣나
상대국 문화와 결혼 이민 제도, 관련 법령을 미리 안내하는 교육입니다. 대상자가 이수하지 않으면 사증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소득이나 주거처럼 나중에 보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수 대상과 면제
구분 | 대표적인 경우 |
|---|---|
이수 대상 | 법무부가 정한 특정 국가 국적 배우자 초청 |
면제 | 배우자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사증 체류하며 교제 |
면제 | 제3국에서 유학, 파견 등 장기 사증 체류하며 교제 |
면제 | 국내에서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교제 |
면제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
⚠️ 면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이수해 두는 편이 접수 지연을 막습니다.
진행 순서
대상, 면제 여부 확인(하이코리아 안내매뉴얼)
대상이면 교육 신청,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예약
이수 후 이수번호나 이수증 확보
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 또는 이수증 첨부해 접수
이수번호를 초청 서류에 정확히 옮겨 적는 것을 자주 놓칩니다. 번호를 잘못 쓰면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대상 국가와 면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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