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먼저 시간제취업 허가(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자격외활동 위반입니다.
학비에 보태려 시작한 알바가 허가증 없이는 유학 체류를 흔드는 지뢰가 됩니다. 다행히 절차만 지키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D-2는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자격이라 취업은 본래 활동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먼저 구하고 허가를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은 뒤 그 범위 안에서 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학교 국제교류처의 확인을 거쳐 관할 청에 신청합니다.
허용시간을 가르는 요소
요소 | 방향 |
|---|---|
학교 인증 | 인증대학 유학생은 주중 시간 추가 |
한국어 능력 | 등급 높을수록 인정 확대 |
학기/방학 | 방학 중 넓게 인정 |
⚠️ 두 곳에서 나눠 일하며 합산 시간을 넘기거나, 방학 기준으로 일하다 개강 후에도 그대로 일하거나, 유흥업 같은 제외 업종에서 일하면 위반입니다.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후 체류연장과 자격변경에서 불리해집니다. 학업 성적과 출석이 나빠져도 허가 유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당 허용시간은 정책에 따라 자주 조정되니 학교 국제교류처와 하이코리아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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