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을 세우고 외국인투자로 등록해 경영하는 자격, D-9는 개인 자격으로 무역거래나 수익사업을 하는 자격입니다. 법인이냐 개인이냐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둘 다 사업을 위한 장기 체류자격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잘못 들어서면 서류를 다 준비하고도 되돌아와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왜 D-8이 아닌가
대법원 판례로 개인사업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로 보지 않아 D-8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사업하는 외국인은 무역경영 자격인 D-9로 분류됩니다.
구분 | D-8 기업투자 | D-9 무역경영 |
|---|---|---|
형태 | 법인, 외국인투자 등록 | 개인사업, 무역거래 |
개인사업자 | 원칙 대상 아님 | 해당 가능 |
심사 초점 | 투자금 출처, 지분, 실체 | 자본 조달, 실적, 실체 |
💡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설립을 먼저 해버린 뒤 비자를 맞추려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자격을 정하고 구조를 설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가족과 영주까지
두 자격 모두 사업이 유지되면 연장이 이어지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와 4대보험 기록이 쌓이면 점수제 거주자격이나 영주로 이어지는 설계도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준과 세부 요건은 개정이 잦으니 하이코리아와 인베스트코리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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