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은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진행하며, F-3 가족의 체류기간은 E-7 본인에 연동됩니다.
취업비자로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가족을 부를 차례입니다. 다만 F-3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알아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F-3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항목 | F-3 동반 가족 |
|---|---|
거주 | 함께 거주 가능 |
취업 | 원칙 불가, 시간제 취업허가 또는 자격변경 필요 |
자녀 학교 | 취학 가능 |
건강보험 | 피부양자 등재 가능 |
⚠️ F-3 상태에서 허가 없이 일하면 자격외활동이 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일하려면 시간제 취업허가를 먼저 받거나 취업 가능한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초청 절차
혼인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 서류를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번역
국내 E-7 본인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본국 가족이 인정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성년이 임박한 자녀는 동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초청을 서두르세요. F-3는 E-7에 연동되니 본인의 체류연장도 제때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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