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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F-3 동반가족 초청

E-7 가족 초청 A to Z: F-3 동반비자로 배우자와 아이 데려오기

E-7 소지자의 배우자 자녀 F-3 초청 요건과 취업 학교 건강보험, 사증발급인정서 절차.
Sep 06, 2026
E-7 가족 초청 A to Z: F-3 동반비자로 배우자와 아이 데려오기
Contents
F-3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초청 절차

🔑 E-7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은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진행하며, F-3 가족의 체류기간은 E-7 본인에 연동됩니다.

취업비자로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가족을 부를 차례입니다. 다만 F-3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알아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F-3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항목

F-3 동반 가족

거주

함께 거주 가능

취업

원칙 불가, 시간제 취업허가 또는 자격변경 필요

자녀 학교

취학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가능

⚠️ F-3 상태에서 허가 없이 일하면 자격외활동이 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일하려면 시간제 취업허가를 먼저 받거나 취업 가능한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초청 절차

  1. 혼인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 서류를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번역

  2. 국내 E-7 본인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3. 본국 가족이 인정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4.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성년이 임박한 자녀는 동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초청을 서두르세요. F-3는 E-7에 연동되니 본인의 체류연장도 제때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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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초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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