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 차나 재혼 이력 자체는 불허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은 결혼이 정상적 혼인관계를 목적으로 하는지, 즉 진정성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몇 살 이상이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말이 떠돌지만, 실제 심사는 그런 산수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납득시킬 이야기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오해와 실제
흔한 오해 | 실제 심사 |
|---|---|
나이차 O살 넘으면 불허 | 고정 커트라인 없음 |
재혼이면 감점 | 경위 설명이 관건 |
서류만 완벽하면 통과 | 교제 실체 함께 확인 |
재혼이라면 전혼 종료부터
이전 혼인이 언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서류로 분명해야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을 증명하는 본국 서류를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번역까지 갖추세요.
자료는 양보다 일관성
시간 순으로 정리한 교제 경위서
함께 찍은 사진
오랜 기간의 대화 기록
경위서와 사진, 대화의 날짜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 설득력의 핵심입니다.
나이차나 재혼을 감추려는 시도가 가장 불리합니다. 있는 그대로 밝히고 배경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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