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등록을 하면 외국인등록번호가 생겨 건강보험, 은행, 통신의 문이 열립니다.
F-6 사증을 받고 입국하면 끝난 것 같지만, 결혼이민자의 진짜 첫 절차는 외국인등록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첫 단추부터 범칙금으로 시작합니다.
기한과 장소
기한은 입국일로부터 90일입니다. 방문예약이 몰리면 원하는 날짜가 몇 주씩 밀리니 입국 직후 하이코리아에서 예약부터 잡으세요. 신청 장소는 실제 사는 곳을 관할하는 청이며, 생체정보 제공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방문합니다.
준비물
통합신청서(체류지 정확히 기재)
여권 원본
표준규격 컬러 사진
체류지 입증(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놓치기 쉬운 후속 신고
등록증은 심사 후 며칠 뒤에 받습니다.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와 별개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여권이나 성명이 바뀌어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이 후속 신고를 놓치면 연장이나 영주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수수료와 방문예약 가능 여부는 관할 청과 시기에 따라 다르니 방문 직전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딱 맞는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케이비자 홈페이지에서 상담·전체 가이드 보기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