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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외국인등록하이코리아

F-6 결혼비자 입국 첫 90일 체크리스트: 외국인등록 안 하면 벌어지는 일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가장 먼저 처리할 외국인등록, 기한과 준비물, 놓치기 쉬운 후속 신고까지.
Sep 06, 2026
F-6 결혼비자 입국 첫 90일 체크리스트: 외국인등록 안 하면 벌어지는 일
Contents
기한과 장소준비물놓치기 쉬운 후속 신고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등록을 하면 외국인등록번호가 생겨 건강보험, 은행, 통신의 문이 열립니다.

F-6 사증을 받고 입국하면 끝난 것 같지만, 결혼이민자의 진짜 첫 절차는 외국인등록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첫 단추부터 범칙금으로 시작합니다.

기한과 장소

기한은 입국일로부터 90일입니다. 방문예약이 몰리면 원하는 날짜가 몇 주씩 밀리니 입국 직후 하이코리아에서 예약부터 잡으세요. 신청 장소는 실제 사는 곳을 관할하는 청이며, 생체정보 제공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방문합니다.

준비물

  • 통합신청서(체류지 정확히 기재)

  • 여권 원본

  • 표준규격 컬러 사진

  • 체류지 입증(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놓치기 쉬운 후속 신고

등록증은 심사 후 며칠 뒤에 받습니다.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와 별개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여권이나 성명이 바뀌어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이 후속 신고를 놓치면 연장이나 영주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수수료와 방문예약 가능 여부는 관할 청과 시기에 따라 다르니 방문 직전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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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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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과 장소준비물놓치기 쉬운 후속 신고

No.1 외국인 비자 대행 서비스. 케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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