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로 시작하지만, 자격을 유지하는 핵심은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는 실체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연장 심사). 실체가 비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아 연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연장은 최초보다 촘촘하다
최초 심사는 서류상 투자 요건 위주지만, 연장은 지난 기간 회사가 실제로 굴러갔는지를 봅니다. 자본금이 들어왔다 곧바로 빠져나가고 사무실도 매출도 없다면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실체를 보여주는 네 축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정황
대표 보수: 급여 수령과 4대보험 가입
매출과 세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재무제표
경영 참여: 대표가 실제로 회사를 이끄는 정황
⚠️ 공유오피스를 쓰면 무조건 페이퍼컴퍼니로 본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실제 활동과 매출이 뒷받침되면 인정됩니다. 주소만 두고 활동이 없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연장에서 걸리는 지점
투자금이 납입 직후 빠져나가 용도가 불명한 경우, 대표가 급여도 4대보험도 없이 이름만 올라 있는 경우, 매출이 사실상 없는 경우입니다. 체납이 겹치면 더 어려워집니다.
❗ 가장 위험한 것은 명의 대여입니다. 외국인이 이름만 빌려준 구조는 심각한 문제가 되니 브로커의 권유를 피하세요.
D-8은 돈을 넣는 비자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비자입니다. 사무실, 급여, 매출, 세무를 평소에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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