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근무처 변경 가이드: 사전허가 대상과 15일 신고
E-7 이직 시 근무처 변경 절차, 사전허가와 사후신고의 구분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Sep 03, 2026
🔑 E-7 소지자가 회사를 옮기거나 근무처를 추가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종에 따라 이직 전 사전허가와, 옮긴 뒤 15일 이내 신고하는 사후신고로 나뉩니다.
내 직종은 어느 쪽인가
기계공학기술자, 해외영업원, 디자이너, 주방장 및 조리사처럼 국민고용 보호가 필요한 직종은 대체로 사전허가 대상입니다. 그 밖의 특정활동 직종은 사후신고로 완화됐습니다. 이직을 결심하면 내 직종의 처리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 사전허가 대상인데 먼저 출근하면 무허가 근무가 됩니다. 제21조 위반으로 범칙금과 강제퇴거 위험이 있고 고용주도 제재를 받습니다. 애매하면 사전허가를 받으세요.
심사가 확인하는 세 가지
새 직무가 E-7 허용 직종이고 학력이나 경력과 연관되는가
새 고용업체가 국민고용 비율 등 요건을 갖췄는가
임금요건을 충족하는가
좋은 조건 같아도 직종이 허용 범위 밖이거나 회사가 요건을 못 갖추면 막힐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점검하세요.
겸업도 같은 규율
근무처 추가도 제21조를 따릅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여러 곳에서 일하면 자격외활동이나 무허가 근무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근무처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은 별개 절차입니다.
E-7 이직은 자유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사표보다 근무처 변경 확인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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