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6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지방근무, 파견, 학업, 간병처럼 합리적 사유로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사유와 관계 유지를 서류로 소명하면 됩니다.
심사는 형태가 아니라 내용을 본다
같은 집에 있느냐보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생활비를 함께 관리하며 연결돼 있다면 정상적인 혼인으로 봅니다. 문제는 사유 없이 연락도 왕래도 끊긴 별거입니다.
인정되는 사유와 증빙
지방근무나 파견: 인사발령 통지서, 재직증명서
학업이나 연수: 재학증명서, 교육기관 소재지
간병이나 육아: 진단서, 자녀 재원 증명
관계 유지: 왕래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 함께 찍은 사진
💡 별거 사유 서류와 관계 유지 정황을 짝지어 내세요. 주소가 다르면 사유서를 첨부하고, 이사했다면 체류지 변경신고도 잊지 마세요.
소명으로 안 되는 경우
연락도 왕래도 끊기고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다면 이는 소명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자체의 문제입니다. 무리하게 꾸미기보다 자녀 양육이나 혼인단절에 따른 체류자격처럼 실제 상황에 맞는 경로를 살피세요.
주말부부라는 형태가 비자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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