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보증서는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서류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 보증기간은 통상 입국일부터 2년이며, 소득요건과는 별개의 제출 서류입니다.
소득요건과 무엇이 다른가
소득요건은 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심사 기준이고, 신원보증서는 배우자가 신원과 관련 비용을 보증하겠다고 서명하는 서류 자체입니다. 둘은 별개이며 둘 다 필요합니다.
누가 서고, 얼마나 책임지나
결혼이민 사증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보증인입니다. 보증기간 동안 신원을 보증하고 체류나 귀국에 드는 비용 등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 서명이 아니라 법적 의미가 있는 약속입니다.
❗ 위장결혼이나 허위 초청에 이름을 빌려주는 신원보증은 절대 하지 마세요. 초청인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신원보증서를 내면 소득요건 면제: 아닙니다. 그대로 심사합니다.
서명만 하면 책임 없음: 보증기간 동안 책임이 따릅니다.
평생 유효: 통상 입국일부터 2년입니다.
💡 정해진 서식을 정확히 작성하세요. 임의 양식이나 잘못된 기재는 반려로 이어집니다. 최신 서식은 재외공관이나 하이코리아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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