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등록을 마친 F-6 소지자가 출국일부터 1년 이내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1년을 넘길 예정이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장 2년, 남은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1년 이내면 그냥 다녀오면 됩니다
여행이든 본국 방문이든 목적을 따지지 않고,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공항에서 따로 신청할 것도 없습니다.
1년을 넘긴다면 출국 전에
출국 전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습니다. 단수와 복수 중 선택하며, 남은 체류기간이 짧으면 먼저 연장을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 재입국허가 없이 1년을 넘기면 체류자격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증을 다시 받아야 하니 반드시 출국 전에 처리하세요.
잔여 체류기간의 함정
면제는 남은 체류기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만료가 두 달 남았는데 석 달을 나가 있으면 1년 이내라도 자격이 끊깁니다. 출국 전 연장하거나 만료 전에 들어와 연장하세요.
출국 전 체크리스트
남은 체류기간과 출국 예정 기간 확인
1년 초과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 신청
체류기간이 짧으면 연장 먼저
여권 유효기간과 외국인등록증 지참
1년 이내면 면제, 1년 초과면 사전 허가, 체류기간이 짧으면 연장 먼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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