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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F-6 결혼비자일반귀화

F-6에서 F-5 영주권으로: 결혼이민자가 연장을 끝내는 조건

F-6로 2년을 채운 결혼이민자가 갱신 없는 영주로 전환하는 요건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Sep 03, 2026
F-6에서 F-5 영주권으로: 결혼이민자가 연장을 끝내는 조건
Contents
언제부터 신청하나소득과 자산기본소양과 품행자주 하는 실수

🔑 F-6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품행 단정을 갖추면 영주(F-5)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의 영주 자격입니다.

언제부터 신청하나

기산점은 사증 발급일이 아니라 F-6로 입국해 체류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2년은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하고 혼인 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신청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수준 이상인지 보고, 자산도 함께 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접수 전 관할 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자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 체납 정리: 세금과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기본소양과 품행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로 채우는 것이 확실하며, 이후 간이귀화 준비와도 연결됩니다.

⚠️ 최근 음주운전 같은 품행 관련 이력이 있으면 신청 시점을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은 품행 단정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기간만 채우고 소득 증빙이 부족한 채 접수

  • 체납을 정리하지 않고 접수

  • 혼인이 흔들리는데 무리한 접수

영주는 종착지가 아니라 안정의 출발입니다. 요건을 먼저 채운 뒤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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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신청하나소득과 자산기본소양과 품행자주 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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