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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자녀 초청 3단계|친자관계·양육권·사증발급인정서

재혼으로 한국에 온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전혼 미성년 자녀를 데려오는 자격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Sep 02, 2026
전혼 자녀 초청 3단계|친자관계·양육권·사증발급인정서
Contents
진행 순서

🔑 F-6 결혼이민자의 전혼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 양육권, 부양 능력이 세 축입니다.

진행 순서

  1. 본국 출생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 공증을 받아 친자관계 입증

  2.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로 양육권과 친권 확인, 필요 시 상대방 동의서

  3.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4. 인정서로 자녀가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후 입국

  5. 입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인등록


⚠️ 재혼했다고 아이가 자동으로 초청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별도의 사증발급인정서 절차와 친자관계, 양육권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름 표기나 생년월일이 여권과 어긋나면 동일인 확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미성년일 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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